이 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품위유지 및 기술향상과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현황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즉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의무를 강조하였다. 즉,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를 강조하였다. 즉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