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배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國家平生敎育振興院,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평생교육법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한 독학학위검정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한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를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설립하여 국가평생교육원으로 개편하였다.

 

독학학위검정센터

19900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4227) 제정

199006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 검정부 설치

19980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

 

학점은행센터

19970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5275) 제정

199709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199803월 학점은행제 운영사업 개시

 

평생교육센터

199808평생교육법(6003, 법명 개정) 전문 개정

200002월 평생교육센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200003월 평생교육센터 설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7.11.22. 평생교육법전부 개정() 국회의결

2007.12.14. 평생교육법개정 공포(2008 2.15 시행)

2007.12.20.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인가

2008.01.0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동기

2008.02.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0.10.29. 평생학습 계좌제 전국 개통

2011.02.14.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범

2012.05.0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출범

2012.05.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및 서울 서초동으로 사옥 이전

2013.05.22. 평생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평생교육사 자격증 일원화 발급)

내용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참고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집필자
허창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