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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과후학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배경

방과 후 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회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19955.31교육개혁()에서 학생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특기적성 교육과정 방안으로 제시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작하여, 20042. 17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방과 후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3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을 확대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방과 후 학교라 칭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방과 후 학교의 정책적 목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강화,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 간·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 방과 후 교육의 기원은 해방 후 지역사회 학교운동의 철학적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본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것은 19955.31교육개혁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제시된 특기·적성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책의 내용과 방법 변화에 따라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책도입기(1995-2003), 정책확산기(2004-2007), 정책변용기(2008-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시기

근거

특징

정책도입기

1995-2003

1995. 5. 31 교육개혁()

1998. 10. 22 새학교 문화창조

- 방과후 교육활동의 필요성 논의 및 시행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정책확산기

2004-2007

20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보육프로그램 도입

- 고등학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도입

- ‘방과 후 학교정책 기본 운영계획 작성·결정

- ‘방과 후 학교시범도입 및 전면실시

- ‘방과 후 학교자유수강권제도 시행

- 대학생 멘토링사업 시행

정책변용기

2008-현재

방과후학교운영지침

학교자율화정책

- 방과 후 학교 지방사무로 이관

-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사회적 기업 등 민간 참여

-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내용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9.9%에 이르며 초등돌봄교실 참여학교도 97.3%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시한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1. (프로그램) 단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2. (수요 조사 및 정보 공개) 단위학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수강료·교육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3. (운영 방침)

단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기간을 단위로 하여, 강사·프로그램·수준별로 작성한다.

단위학교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한다.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심리·학습·진로·진학 상담 등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창의경영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전원학교 등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4. (운영 대상) 방과후학교는 해당학교 학생 뿐 아니라 타교 학생도 교육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5. (운영 시간)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익자부담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재 사용)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7. (활동내용 관리)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조)

8.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 지도 등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단위학교는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단위학교는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9. (프로그램 질 관리)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업 공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10.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청문할 수 있다.

11.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운영)

(설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성)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담당교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역할)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의 방과후학교 참여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다.

(검토사항)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시 업체 자격,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수강료,강사, 교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자료

주재현·신동석,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28권제1, 2014

최태호, 한국의 방과후교육정책: 정책변동의 관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교육개발원, 201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14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집필자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