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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배경
정부는 1996년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은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계획 추진의 강제력이 빈약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개별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국가우주개발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비전과 전략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여 우주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2007년 새로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은 1996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추진되었다. 동 계획의 수립으로 위성사업(다목적 실용위성, 우리별위성, 무궁화위성), 발사체사업(과학로켓, 우주발사체)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우주개발사업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005년 5월 3일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11월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써 12월 1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매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7년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동 계획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 일정과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우주개발 실천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이 구체적인 실천로드맵을 기본 틀로 하여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의 우주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4가지로 ① “사업중심”의 우주개발 사업을 “핵심기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성체· 발사체의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② 우주기초원천기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③ 민간, 공공 해외 기관 등에 위성영상 자료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위성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④ 위성체·발사체 기술자립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행성 탐사를 준비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수립된 세부실천 로드맵은 우주개발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안, 지구관측을 넘어선 우주탐사 전략, 우주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천로드맵은 크게 위성체, 우주발사체, 우주탐사, 위성활용, 우주산업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가. 위성체
2020년까지 저궤도 실용위성에 대한 완전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정지궤도복합위성은 저궤도 실용위성 기술을 적용하여 2016년까지 독자개발 능력을 구축한다.


나. 우주발사체
2017년까지 75톤급 액체엔진 개발을 통하여 한국형발사체(300톤급 : 75톤급×4)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우주탐사용 위성발사 능력을 확보한다.


다. 우주탐사
2016년까지 우주탐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017년부터 달탐사위성 (궤도선, 착륙선)을 개발한다.


라. 위성활용
2016년까지 위성영상통합DB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영상활용기술을 고도화한다.


마. 우주산업화
위성체의 경우 2013년부터 실용위성 개발을 산업체에서 주관하게 하여 저궤도 실용위성의 상업화를 추진한다. 발사체는 2017년 한국형발사체개발 이후 발사체시스템의 상세 설계 및 조립을 산업체에서 주관하게 한다. 위성영상 활용은 2013년부터 지구관측 영상자료 처리 기술개발을 산업화한다.


세부 실천로드맵에 따라 우주개발을 추진하여 우주기술을 자립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우주기술이 세계 우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주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5, 2007).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