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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배경
이 법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경과
이 법률은 심각한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하고자 2004년 1월 28일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당시의 주요 골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도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내용
가.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집필자
전대양(카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