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의 제명을「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
(1) 현행 법제명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의 제명을「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한다.
(3) 법률의 지향점 및 규정 내용과 법률 제명과의 부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3)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ㆍ산업ㆍ민간 등 사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을 규정한다.
(3)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를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킹, 개인정보 오ㆍ남용,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ㆍ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의 정착 및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1) 민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3) 민간이 지식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