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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지식정보사회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2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경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제정된 지 10년이 넘어 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IT·정보통신 산업이 민간 업체 주도로 진행, 이들 업체의 비대화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 IT산업육성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도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주제는 ‘인프라 중심·기술 중심·정부 주도’에서 ‘지식·정보 중심·활용 중심·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도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했다.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도 현행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를 모두 바꿔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 공동)’로 변경했으며, 지식자원의 관리·활용 및 유통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지식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은 국가지식자원으로 지정·관리하고, 필요시 민간 분야에서 국가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과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23호 입법예고 2008. 8. 18
내용

가. 법의 제명을「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
(1) 현행 법제명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의 제명을「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한다.
(3) 법률의 지향점 및 규정 내용과 법률 제명과의 부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3)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ㆍ산업ㆍ민간 등 사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을 규정한다.
(3)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를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
(1) 지식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킹, 개인정보 오ㆍ남용,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ㆍ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의 정착 및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1) 민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3) 민간이 지식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