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미래형 U-City 건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해양부의 미래형 U-City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배경
국토해양부는 민간자율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이하 U-City)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선점을 위하여 U-City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고,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팔을 걷어 붙히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형 U-City 건설」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용

「실천계획」의 기본방향은 정부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U-City의 기반을 제공하는 seed-bed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U-City산업의 증진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 U-City 계획 · 건설 ·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시행령제정(‘08.9) 및 U-City계획수립지침, U-City건설지침, 건설·IT 융복합 기술기준, U-City관리·운영을 위한 지침, U-서비스표준 및 유형등 표준지침(안)을 마련(’08.9~12)한다. 또한,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U-City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성복과 같은 획일적 기준보다는 분권형·자율형의 유연한 표준지침을 제시한다.


나.U-City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단을 조직(‘08.5)하여 試案작성후 부처협의 (’08.말)을 거치고 U-City 계획·건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추진전략 제시한다.


■ 핵심기술의 개발

U-Eco City R&D 사업(’07~‘12, 1,432억원)을 통해 U-City 통합플랫폼, U-서비스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가.국산기술로 개발하여 ①지자체 보급 → 중복투자 방지, 수입 대체효과 ②U-City 핵심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나.상세기획완료(‘08.4)→ 연구단 선정(‘08.5~7)→ 연구착수(‘08.5~ )하여 U-City 관련기술의 본격적 개발 및 Test-Bed를 구축한다.


1.국토부 VC-10 R&D과제로 선정(‘06.5) 추진중이며 과기장관회의(‘07.6)에서 심의·의결되어 범 정부적 과제로 확정되었다.


2.U-Eco City R&D의 5개 핵심과제 : ①미래도시전략, ②통합플랫폼 등 U-City의 핵심기술개발, ③개발된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기술, ④U-생태도시조성기술, ⑤Test Bed 구축


■ U-City 관련산업의 성장을 지원

가.(시너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여수 EXPO, 과학기술벨트 및 지자체 등을 U-City로 조성하여 U-City 모델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1.U-City를 과기벨트내 과학기술도시(또는 벨트)를 결합하여 첨단과학기술도시(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2.여수 Expo 박람회장을 U-City 개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재정지원) 재정을 지원하여 U-City 관련산업을 육성

1)통합플랫폼등 U-City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한 R&D 수행
2)U-City 건설사업의 보조 (부산, 대구등 기존도시 지원)
3)국책과제 등을 U-City 시범도시로 선정 및 지원
4)U-City 고급인력, 기능인력양성, U-City 저변확산을 위한 On-line Portal, 공무원교육 등 교육 및 인력의 양성
5)U-City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R&D를 지원
- '09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재부등과 협의중


다.(정보유통법) 민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City법 시행령 및 (가칭)공간정보산업육성법 제정과 연계하여 (가칭)도시정보유통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보유한 도시정보의 민간유통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이 정보를 가공후 재판매(VARs : Value-Added Resellers)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정보사용에 대한 라이센스제도, 장기공급계약제도, 정보가격의 설정, 불법유통에 대한 벌칙 등을 정의하였다.


라.(선순환 U-City 모델) 운영비조달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U-City 모델의 제시를 통해 민간자본의 U-City 건설·운영참여를 유도

1.U-City법 시행령에 민관협력 모델제시, 민관합작회사(SPC)설립을 허용(‘08.9)하고, U-City 관리·운영지침(안)을 제정 (‘08.12)
2.R&D사업을 통해 통합운영센타의 실시간 도시정보 전체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U-City에 보급 (‘08.8~ )


■ U-City 관련 인력양성

가.(고급인력양성) 대학과 연계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시·도 또는 권역별로 1개 이상 U-City 거점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U-City 관련 융복합 학과를 대학원에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작성·보급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2010년부터 매년 석박사급 고급인력 200명가량 배출한다.


나.(기능인력양성)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2010년부터 매년 기능인력 1,000명 가량 배출한다.


다.(교육포탈) 온라인 교육포탈구축 및 커리큘럼 작성, 온라인강의 등 contents 구축하고 2009년부터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교육하여 U-City 저변을 확대한다.


라.(공무원교육) 국토해양공무원교육원에 U-City 교과과목 신설하고 2008년부터 교육시작, 2009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명가량 교육인력 배출한다.


■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가.(건설단계별 파급효과) 도시조성·건축물조성·도시준공단계별로 관련산업간 절차통합·융복합을 통해 유관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



1.도시개발+IT가 융·복합된 U-City 건설지침과 표준(Standard Profile)을 제시하여 융복합의 절차표준을 제시(U-City법 제20조)하고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수행된다.



-.도시조성단계(1단계) : 도시기반시설 + IT의 융복합산업 시장형성
-.건축물조성단계(2단계) : U-Street, U-park, U-Home, 인텔리전트빌딩 등 U-City 시설물 및 U-건축물 관련산업의 육성
-.도시준공단계(3단계) : 시민대상 U-공공·민간서비스 (U-교통, U-교육, U-의료, U-방범, U-교육등) 제공


나.(연관산업 협의체 구성) 민간자율의 (가칭) 「U-City 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관산업간 Win-Win전략수립을 유도 (도시계획·도시건설산업을 IT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IT산업은 신도시와 package로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 확대)한다.우선, U-City 협회와 U-도시건설포럼을 통합하여 도시개발, 건설, IT社가 통합된 통합협회를 결성(‘08.7)하고, 향후 도시계획분야, 해외건설분야까지 확대를 유도한다.


다.(U-City 시상) 지속가능한 U-City의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성공적인 U-City모델 또는 U-서비스를 발굴하여 포상한다. 또한, U-City와 U-서비스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포상한 후 타 U-City에 확산·보급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국토해양부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