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써 구체화되게 되었다.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법이다.
경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0호로 신규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52호로 동법 제8조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정치활동 금지 및 조직단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하도록 한다.


2. 노동조합 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특정직(6급상당이하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제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지휘․감독직책의 공무원, 인사․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되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교섭대표는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인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으로 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 및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되, 필요시 정부교섭대표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민간부문과 달리 법령․예산 등의 형태로 결정되므로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법령․예산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감안,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한다.


5. 쟁의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의 지위를 감안할 때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의 마비로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6. 조정․중재 및 불이익 금지
공무원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고, 이를 전담하는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준용,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벌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