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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국가안보상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배경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국방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기능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기획 조정과 중장기 정책의 수립 조정,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과 업무의 조정,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종합과 처리체계 관리, 국가위기 예방 관리 대책의 기획과 조정,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 운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은 통일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된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안보실장이 되며,회의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장 및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이정희, 《정치학이란》, 인간사랑, 2005
전봉근, <이명박정부외교안보조정체계의특징과 의미>,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8년 5월호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