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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8. 31 제정
제88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
배경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93조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1999년 8월 31일, 국민 경제자문회의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사항 규정을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위원 5인 이내, 위촉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에서 회의시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자문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필요할 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8조에 의거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 기타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자문회의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홈페이지 (http://www.neac.go.kr/)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