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대통령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09호 폐지 2008. 02. 29.

배경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는 저성장 및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 위기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써 2004년 6월 설치되었다.
내용

2004. 6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설치
2005. 9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설치
2007. 5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 위원회」규정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2007. 6월 2개 위원회의 사무국과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양극화·민생대책본부」로 통합 개편
2007. 7월 기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 출범
2008. 2월 폐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0709호 폐지 2008. 02. 29.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두었다.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의 개발·조정·점검에 관한 사항
4.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차별시정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여성·청년·장애인·고령자의 고용여건 개선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정비 및 제도혁신 등 기반조성과 부처 간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극화 완화 및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자료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