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09호 폐지 2008. 02. 29.
2004. 6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설치
2005. 9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설치
2007. 5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 위원회」규정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2007. 6월 2개 위원회의 사무국과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양극화·민생대책본부」로 통합 개편
2007. 7월 기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 출범
2008. 2월 폐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0709호 폐지 2008. 02. 29.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두었다.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민생 관련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극화·민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의 개발·조정·점검에 관한 사항
4.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차별시정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여성·청년·장애인·고령자의 고용여건 개선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정비 및 제도혁신 등 기반조성과 부처 간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극화 완화 및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