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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279호 신규제정 2004. 02. 09.
배경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내용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두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