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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ASEAN FTA(서비스무역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한․칠레 FTA(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한․EFTA FTA(2006.9.1 발효), 한․미 FTA(2007.4.2 타결),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2007.6.1 발효)에 이어 한․아세안 FTA(서비스무역협정)가 2007일 11월 21일 정식 서명됨으로써 인구 5억의 거대시장인 동남아시안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중․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타결된 상황에서 늦게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 시기를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이끌어 냈고,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전기가전 제품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협정에 체결함으로써 향후 아세안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서비스 분야(여행 및 관광 분야 제외)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통신, 건설, 해운 등 한국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에 있어서 GATS 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아세안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국은 더 큰 자유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 통신, 운송 등 상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아세안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컴퓨터,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개방폭의 확대로 상업적 주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또는 지분소유를 통한 직·간접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 발효로 인해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중 주류를 이루는 봉제업체의 경우 원부자재 및 기계류를 한국에서 수입시 수입관세가 줄어들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가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근거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2004.11.30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2005.12.9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2005.12.13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2006.8.24
배경
2001년 11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고, 그 이후 협상을 주도해 3년만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도 역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였다. 아세안측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중국 및 일본과 FTA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2003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이어 2004년 2월 13일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고위급 회담(SEOM)에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3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전문가회의를 시작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5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1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3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단계적으로 교섭, 타결되는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된다. 그 중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2005년 12월 13일 정식 서명되었다. 2006년 4월 23일 제11차 협상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이 타결되어 8월 24일 정식 서명되었다. 이어 2007년 4월 2일에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이 국회비준 동의를 얻었고, 2007년 6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도 2007년 10월 2~5일의 제20차 협상에서 실제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 11월 21일 정식 서명되었다.
내용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협정 본문, 서비스 양허안,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본문에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 규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부속서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 관련 추가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의 무역 자유화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통신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서비스 협정문 상 일부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게 하였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안측의 이해를 고려하여 WTO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수준에서 타결하되, 보조금 및 안보상의 예외 등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GATS는 서비스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논의한다고 규정한 반면, 한·아세안 서비스협정은 각국의 재량권 하의 보조금 운용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9·11 사태 이후 등장한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을 반영하여 GATS의 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향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아세안국가의 방송 쿼터를 우회하여 아세안 국가의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 공동제작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세안측의 무분별한 금융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및 원칙적인 발동 기간 제한(1년)을 명시하는 한편, MFN(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따라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양허와 관련해서는 아세안 대부분 국가가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관심분야를 포함한 다수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GATS보다 월등히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하였다. 


국가별 개방분야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데이터 프로세싱, 연구개발, 유통, 교육, 의료, 해운, 항공, 회계, 엔지니어링, 여행사, 통신, 금융 등의 분야를 완화 및 개방하였으며, 그 결과 통신과 해운은 아세안 내부 서비스개방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건설, 컴퓨터, 레스토랑, 관광자문, 해운화물처리, 항공, 학제간 연구개발, 기술시험분석, 사업유지보수, 프로젝트 경영은 물론 금융 부문에서는 합작회사 설립 제한과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통신 부문에서도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및 서비스 공급독점을 폐지하는데 협의하였다. 


태국은 컴퓨터, 과학 컨설팅, 건설, 캠핑, 해운, 항공, 교육, 철도 운송 부문 등에서 양허에 협의하였다. 


필리핀은 에너지유통, 통신, 광산개발, 폐수처리, 레스토랑, 금융, 호텔업 및 여행사업, 국제회의 조직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브루나이는 호텔업, 통신, 건설, 해운, 항공 유지보수 부문에서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얀마는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 통신, 해운, 운송, 항공 등의 분야에서 양허안을 체결하였으며, 라오스는 WTO 미가입국으로서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광고, 환경, 건설, 관광, 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서 모두 신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그 반면, 한국측의 대아세안 서비스 분야 전반의 양허 수준은 기존의 한-미 FTA의 개방 수준보다 낮으며, WTO 도하 라운드(DDA)시 제출한 양허 수준에서 아세안측의 개방 요청을 일부 반영한 수준이다. 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체제(WTO의 도하 라운드)에서의 양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추가적인 비전문인력 진출(미용사, 마사지사 등) 확대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 및 불법 체류 문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한국무역협회․관세청 〈한․아세안 FTA 협정 설명회 자료〉, 2007
한국수출입은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2004
KOTRA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 200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