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협정 본문, 서비스 양허안,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본문에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 규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부속서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 관련 추가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의 무역 자유화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통신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서비스 협정문 상 일부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게 하였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안측의 이해를 고려하여 WTO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수준에서 타결하되, 보조금 및 안보상의 예외 등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GATS는 서비스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논의한다고 규정한 반면, 한·아세안 서비스협정은 각국의 재량권 하의 보조금 운용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9·11 사태 이후 등장한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을 반영하여 GATS의 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향후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아세안국가의 방송 쿼터를 우회하여 아세안 국가의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 공동제작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세안측의 무분별한 금융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및 원칙적인 발동 기간 제한(1년)을 명시하는 한편, MFN(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따라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양허와 관련해서는 아세안 대부분 국가가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관심분야를 포함한 다수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GATS보다 월등히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하였다.
국가별 개방분야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데이터 프로세싱, 연구개발, 유통, 교육, 의료, 해운, 항공, 회계, 엔지니어링, 여행사, 통신, 금융 등의 분야를 완화 및 개방하였으며, 그 결과 통신과 해운은 아세안 내부 서비스개방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건설, 컴퓨터, 레스토랑, 관광자문, 해운화물처리, 항공, 학제간 연구개발, 기술시험분석, 사업유지보수, 프로젝트 경영은 물론 금융 부문에서는 합작회사 설립 제한과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통신 부문에서도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및 서비스 공급독점을 폐지하는데 협의하였다.
태국은 컴퓨터, 과학 컨설팅, 건설, 캠핑, 해운, 항공, 교육, 철도 운송 부문 등에서 양허에 협의하였다.
필리핀은 에너지유통, 통신, 광산개발, 폐수처리, 레스토랑, 금융, 호텔업 및 여행사업, 국제회의 조직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브루나이는 호텔업, 통신, 건설, 해운, 항공 유지보수 부문에서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얀마는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 통신, 해운, 운송, 항공 등의 분야에서 양허안을 체결하였으며, 라오스는 WTO 미가입국으로서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광고, 환경, 건설, 관광, 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서 모두 신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그 반면, 한국측의 대아세안 서비스 분야 전반의 양허 수준은 기존의 한-미 FTA의 개방 수준보다 낮으며, WTO 도하 라운드(DDA)시 제출한 양허 수준에서 아세안측의 개방 요청을 일부 반영한 수준이다. 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체제(WTO의 도하 라운드)에서의 양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추가적인 비전문인력 진출(미용사, 마사지사 등) 확대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 및 불법 체류 문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