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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금융규정 개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무역금융규정」, 1948.1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 1950.6
「신무역금융규정」, 1955.7
「수출금융규정」, 1961.2.2
배경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입업체, 수출품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저리의 무역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수출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수출입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즉, 무역금융은 신용장의 내도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일까지 수출상품의 집하, 제조, 가공, 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입업체, 수출품 생산업체의 자금사정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하여 수출상품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장려 보조금제도, 특혜외환제도와 같은 직접 수출지원제도와는 달리 간접 수출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무역금융은 크게 수출금융과 수입금융으로 대별된다. 수출금융은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계역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받아 수출상품을 제조하거나 집하하여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수출업체에게 융자되는 자금이다. 그 반면에 수입금융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신용장의 발행일로부터 화물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업체 등에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제도이다.


무역금융제도는 수출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역금융은 금융특혜를 초래하여 수출산업의 대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적인 국제경쟁력 배양 능력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무역금융의 특혜적 지원은 정경유착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의 편중적 성장을 조장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내용

한국의 무역금융제도는 1950년대부터 제도화되어 본격 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무역금융 관련 규정은 1948년 1월 제정된 「무역금융규정」이다. 이 규정은 1950년 6월 한국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대폭 수정되어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되었다. 이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은 1955년 7월 다시 개편된 후, 1961년에 폐지되었고 그 대신 1961년 2월 2일 「수출금융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무역금융제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55년 7월에 무역금융규정을 개편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종래의 무역금융은 1950년 6월 한국은행 발족 당시 제정된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에 의해 취급되어 왔으며 이 규정은 그 간의 무역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무역금융이 무역규모와 구조 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55년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무역금융규정」을 제정하여 종래의 무역금융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 1955년 7월에 제정된 「신무역금융규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거래의 실제방식에 부응하는 금융체제의 합리화를 도모
② 무역금융 사무업무의 시중은행으로의 이양
③ 외화대부제도의 폐지


가. 무역금융체제의 합리화

ⓛ 수출화환(貨換)어음

무역금융은 「집하금융」과 「선적금융」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그 당시 외환관리제도의 부산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출 하부(荷付) 환어음 매취와 동일한 것으로서 수출금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선적금융을 폐지하고 그 대신 「수입금융」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출금융」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② 융자기일

종래의 대출기한이 「집하금융」 60일, 「선적금융」 90일이었던 것을 모두 90일로 연장하고, 또한 기한연기는 45일 이내에서 허용하게 하여 수입금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금리조정

종래의 일변(日邊) 4전 5리이었던 「집하금융」금리를 「수출금융」금리 일변 3천 8리로 인하하고, 수입금융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입 금융의 구분과 융자기한의 연장, 금리의 조정으로써 무역금융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무역금융의 시중은행 이양

① 집하금융

종래의 한국은행의 융자취급 승인제도를 지양하고 새로이 수출입 신용적격 심사제를 채택하여 한국은행의 적격인증을 필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융자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융자제도의 개편은 무역금융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주성을 부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② 선적금융

종래의 선적금융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동시에 수입금융제를 채택해 무역금융 업무를 시중은행으로 완전 이양하고 한국은행은 재할인 사무만을 취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이원적 무역금융기구가 일원화되고 무역금융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외화대부제도의 폐지

1950년대 중반 연체 대출금이 약 150만 달러의 거액에 달하여 건전한 외화금융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특별외화 대부에 있어서는 그 기금이 되는 정부보유 불(弗)이 해갈되고 1954년 1월 이후 정부 불(弗) 혹은 UN 불(弗)의 경매가 실시되어 외화자금 입수의 방도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외화대부의 필요성이 전연 없게 됨에 따라 종래의 외화대부제도의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