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금융제도는 1950년대부터 제도화되어 본격 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무역금융 관련 규정은 1948년 1월 제정된 「무역금융규정」이다. 이 규정은 1950년 6월 한국은행의 설립을 계기로 대폭 수정되어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되었다. 이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은 1955년 7월 다시 개편된 후, 1961년에 폐지되었고 그 대신 1961년 2월 2일 「수출금융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무역금융제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55년 7월에 무역금융규정을 개편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종래의 무역금융은 1950년 6월 한국은행 발족 당시 제정된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에 의해 취급되어 왔으며 이 규정은 그 간의 무역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무역금융이 무역규모와 구조 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55년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무역금융규정」을 제정하여 종래의 무역금융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 1955년 7월에 제정된 「신무역금융규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역거래의 실제방식에 부응하는 금융체제의 합리화를 도모
② 무역금융 사무업무의 시중은행으로의 이양
③ 외화대부제도의 폐지
가. 무역금융체제의 합리화
ⓛ 수출화환(貨換)어음
무역금융은 「집하금융」과 「선적금융」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그 당시 외환관리제도의 부산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출 하부(荷付) 환어음 매취와 동일한 것으로서 수출금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선적금융을 폐지하고 그 대신 「수입금융」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출금융」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② 융자기일
종래의 대출기한이 「집하금융」 60일, 「선적금융」 90일이었던 것을 모두 90일로 연장하고, 또한 기한연기는 45일 이내에서 허용하게 하여 수입금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금리조정
종래의 일변(日邊) 4전 5리이었던 「집하금융」금리를 「수출금융」금리 일변 3천 8리로 인하하고, 수입금융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입 금융의 구분과 융자기한의 연장, 금리의 조정으로써 무역금융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 무역금융의 시중은행 이양
① 집하금융
종래의 한국은행의 융자취급 승인제도를 지양하고 새로이 수출입 신용적격 심사제를 채택하여 한국은행의 적격인증을 필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융자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융자제도의 개편은 무역금융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주성을 부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② 선적금융
종래의 선적금융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동시에 수입금융제를 채택해 무역금융 업무를 시중은행으로 완전 이양하고 한국은행은 재할인 사무만을 취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이원적 무역금융기구가 일원화되고 무역금융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외화대부제도의 폐지
1950년대 중반 연체 대출금이 약 150만 달러의 거액에 달하여 건전한 외화금융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특별외화 대부에 있어서는 그 기금이 되는 정부보유 불(弗)이 해갈되고 1954년 1월 이후 정부 불(弗) 혹은 UN 불(弗)의 경매가 실시되어 외화자금 입수의 방도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외화대부의 필요성이 전연 없게 됨에 따라 종래의 외화대부제도의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