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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외투자 조세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지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인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배당소득 면세의 확대 적용은 물로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의 적립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투자현지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은 한국의 투자업체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그 면제세액만큼의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투자장려 업종과 투자억제 업종 및 투자장려 지역과 투자억제 지역으로 준비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부문의 투자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한국은 결손 비중이 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전기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2년, 일본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도 도입 시기 처음에는 전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 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실효세율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특히 결손시에는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국내 동 기업과 비교하여 높아 해외투자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기를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투자의 조세부담을 줄임으로써 협정 체결국간의 통상 및 투자교류에 증대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여러 지역에 진출한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이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주어진 조세관련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1965
「조세특례제한법」, 1965.12.20
「법인세법」, 1949.11.7
「외국환관리규정」, 1999.3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2008.2.29
배경
해외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법인세법」 상 국내법인이 전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즉, 국내법인의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제도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이외에도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점의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서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동일 소득에 이중, 삼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이 국가 간 과세권 행사에서 오는 이중과세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하여 해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내용

한국의 해외투자 조세지원제도에는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더불어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 제도 등이 있다. 또한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중과세 방지제도도 있다.


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 제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제도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초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투자자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외투자가가 해외투자액의 20%까지 해외투자 준비금으로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적립금은 손비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준비금 적립 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3년 후부터 4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으로 환입되며,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금은 투자금액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계 후 잔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입된다. 또한 해외투자 사업을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이익금으로 환입된다.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투자가가 해외투자사업 수행과정에서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동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정부가 해외진출 한국 현지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결과 국내법인의 해외진출 현지법인 소득은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대해 이중으로 세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액 내에서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여 준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당해 연도 법인세액에 과세준비금에 대한 외국 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1994년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외국법인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외국소득을 포함시켜 국내소득과 구분하는 일괄한도제와 국가별로 한도액을 적용하는 국별한도제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그리고 배당 및 이자와 사용료 등에 부과된 원천징수세 등이며, 부가가치세나 매출세 등의 간접세의 대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도 해외투자자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와 공제율은 각국의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세제도

한국은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자원소유국이 자국 내에서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해 배당소득을 면세해 주는 경우 한국 내에서도 이 면제받은 세액만큼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한국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마.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이는 해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 간의 투자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며, 해운 및 항공운수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다. 배당 및 이자는 양국에서 과세 가능하지만 소득원천지국에서는 10∼20%의 범위 내에서 과세한다. 이중과세 방지는 소득원천지국에서의 납세금액만큼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외국원천소득을 국내에서 비과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태국,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4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3개국에서 실무대표간 합의된 협약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하여 서명하였다.

참고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해외투자 설명회 자료>, 1990
신현종 《한국무역사》 박영사, 1997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1996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1996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제도>, 1994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