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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000년대 외환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2001.1.1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2002.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2006.5
배경

1999년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 이후 국내 외환시장은 규모 면에서 3~4배 가량 성장하고 안정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1998년 6월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의해 개인의 외환거래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어 2002년 4월에는 한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고, 2006년 5월에는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시행하였다.

내용

가.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2001.1.1)

2001년 1월 시행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 유보된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 송금 등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공여가 자유로워졌고, 단기 외화차입이 기업 뿐 아니라 개인 및 비영리법인까지 제한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일반투자가가 증권회사를 경유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해외증권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국내본사와 해외지사의 다자간 상계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국경간 결제방법을 확대하였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예금과 신탁이 자유화되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장외 증권거래가 허용되었다. 


이 같은 2단계에 결친 외환자유화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했으나, 외환시장 불안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허가제 및 절차상의 제한은 남겨두었다. 대내외 시장여건의 변화와 전면적 외환자유화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을 감안하여「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 개정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유보하였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의 안정과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 의무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화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허용한도를 실수요 거래 허용원칙에 따라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지나친 외채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해외 단기차입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은 2005년까지 제한하기로 하였다.


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2002.4)

한편,2002년 4월에는 한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외환제도의 자유화 폭을 더 확대하는 등 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외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1단계 조치로서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 전면 자유화되었고,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원화수출 자유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아울러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0억 원, 원화대출 한도가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한편, 거주자의 해외차입 한도도 3,0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제2단계인 2006년 1월부터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재무구조 불량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과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의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자유화를 도모하며,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자본거래의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도의 신고제로의 전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 철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의 폐지 등도 제2단계 기간인 2006~2008년 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9~2011년으로 예정된 제3단계 기간에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하여 ① 외환전산망,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제도, ② 외국환평형기금 관련 규정, ③ 평상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 ④ 유사시 안정장치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제,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제도 등도 폐지하며,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권역별 법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사시 대외채권 회수 조치를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1인당 1만 달러로 되어 있는 원화수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2006.5)

2006년 5월에는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시행하였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2011년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 추진방안에서는 2009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2006~07년)와 2단계(2008~09년)로 나누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은 외환규제 완화를 통해 중장기적 외환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의 선진화,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환거래 자유화와 관련해 ⓛ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본거래 신고제를 2006~07년 1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한 후, 2008~09년의 2단계에서는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한다. ②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와 관련해 1단계에서 회수면제 금액을 인상하고 회수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2단계에서 회수의무를 폐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모니터링 목적으로 신고제를 유지한다. ③ 외국환 취급기관과 관련해 2단계에서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2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한다. ④ 주거목적의 실수요 주택구입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단계에서 개인과 기업에게도 100만 달러 이내에서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완전 자유화하여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둘째,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2006~07년의 1단계에서는 외환거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09년의 2단계에서는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선물거래 외환증거금을 허용하여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환시장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셋째, 해외에서의 원화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교란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정도를 고려하여 원화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간다. 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한도를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외국인의 원화보유를 촉진하고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원화 수출입 한도를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 1단계에서 그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로부터 14%로 인하하는 한편 비거주자에 대해 신고면제 대상 자본거래와 결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비거주자 간의 자본거래에 원화결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이 밖에도 1단계에서 원/달러 선물환의 해외 선물거래소(시카고) 상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08년 10월 7일 정부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상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에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과 국내의 달러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서 입법 예고되었던 개인의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투자회사 및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대폭 확대 방안과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한도 규제 폐지 등과 같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금융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매일경제신문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당분간 연기〉, 2008.10.7(http:// )
이종덕․박경훈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한국은행, 200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