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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980년대 무역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입선다변화제도」, 1978.3
「산업설비수출촉진법」, 1978
「무역거래법 시행령」 개정, 1980.8, 1981.10, 1982.4
「무역관리규정」 개정, 1980.8, 1981.1, 1982.4
「대외무역법」, 1986.12.31(제정), 1987.7.1(발효)
배경
1980년대는 무역관리 정책의 강화와 선진화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특징지어 진다. 이 기간에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수출목표 설정을 통한 수출증대가 필요하였으며 중공업제품의 수출전략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되었다. 대외적으로는 1979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했으며, 선진국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1986~88년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유화의 확대조치가 필요하였다.
내용

가. 수출관련제도

①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공업제품의 수출기반 조성, 획기적인 수출지원체제 확립, 산업설비의 수출촉진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중공업제품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창원 등에 대단위 종합기계공장이 건설되었고, 기계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불수출금융이 장기 저리로 융자되었다. 그리고 산업설비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1978년 제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 따라 종래 다원화된 플랜트 수출절차가 일원화되었으며, 산업설비 수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가 50% 감면되었고, 수출보증보험제도, 중장기연불수출보험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산업설비 수주활동의 강화를 위한 산업설비 수출진흥기금이 마련되었다.


②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980년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기술자립화 기반의 보강,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기술용역의 중점 육성 및 선진기술 도입의 자유화, 수출품의 고급화 등이 실시되었다. 기술자립화 기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GNP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980년의 0.75%에서 1986년 2.0%까지 향상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의 확대,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기술개발 회전기금의 설치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다. 기술용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선진 기술도입을 자유화하기 위하여 플랜트 등 전문업체의 대형화시책 추진, 기술도입 경쟁체제의 도입 등의 시책이 실시되었다.


③ 수출품의 질적 혁신

수출의 안정적 확대, 국제수지흑자 기조의 조성, 수출채산성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품의 질적 혁신시책이 실시되었다.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1985년 수출산업설비금융제도가 개편되어 수입대체품의 부품․소재생산업체에 대한 설비자금지원이 강화된데 이어 1988년에는 외화가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반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디자인의 개선 및 고유상표 부착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정보 공급체제 구축, 상표의 국제출원 등록절차의 파악, 서울올림픽을 통한 한국 고유상표의 홍보, 국제규격 취득 지원(UL, JIS 등), 디자인 보호제도의 확립, 전문 디자이너의 양성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다.


나. 수입관련제도

① 수입관리의 효율화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배양, 생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장개방 압력의 회피 등을 위하여 효율적 수입관리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리한 수입관리조치는 수입자유화계획과 더불어 시행되었는데 대외경쟁력을 갖춘 품목, 수입규제에 의한 보호효과가 작은 품목, 관련제품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저해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조치가 취해졌고, 중점적 육성이 필요한 유망 전략산업과 주요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조치가 보류되었다.
아울러 무역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무역역조가 심한 나라로부터 일부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1978년 3월에 도입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상의 품목이 1982년부터 매년 점차 축소되었다. 수입자유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 정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을 일정한 기간 동안 감시하기 위해 1979년 마련된 수입감시제도 상의 품목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② 수입자유화의 적극적 추진

이 기간 동안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추진된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하여 지나친 보호, 편중적 특혜지원 등으로 약화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수입자유화는 1980년 초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과 국제수지 악화에 따라 저조했으나 그 후 석유파동이 진정되고 국내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다. 1984년에는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제도가 시행되었다. 1986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수입자유화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수입자유화 조치 확대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품목 수가 축소되었고 수입감시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으며, 산업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되게 되었다.


③ 산업피해 구제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란 수입자유화 조치에 의해 특정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또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입규제 조치를 뜻한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산업피해 구제제도 상에서는 공정무역거래와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구제정책수단이 적용되었다. 공정무역거래에 대해서는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관 세적 조치와 산업영향조사 결과에 의한 수입제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등 비관세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었다.


다. 무역관리제도

① 수출지원체제의 개편

수출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무역관계 법령의 개정, 무역관계 제도의 개선 등의 시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출입 거래의 효율적인 관리, 수출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법 시행령」이 1980년 8월, 1981년 10월, 1982년 4월에 각각 개정되어 수출입허가요건의 개선, 수출입거래방식의 개선 등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무역관리규정」도 1980년 8월, 1981년 1월, 1982년 4월에 각각 개정되어 수출입 요건이 개선되었다. 무역관련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수출검사제도와 수출보험제도도 개선되었다. 수출검사제도의 개선책으로 수출검사의 차등제 실시, 자체검사 허가 취소요건의 강화, 수출검사 면제품목의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출보험제도의 개선책으로 부보대상의 확대, 수출어음보험 상사별 임의포괄 보호제도의 도입, 수출보험 종목의 확대 등이 실시되었다.


②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1980년대 초반에는 수출지원시책으로서 수출입절차 간소화 조치가 매년 연례시책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1980년, 1981년, 1982년에 개정된 「무역거래법 시행령」과 「무역관리규정」의 개정도 이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대외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대내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추세를 맞이하여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국내외 제반 여건상 수출에 대하여 더 이상 직접적인 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③ 대외무역법의 제정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외무역법」은 1980년대에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기본법으로서 대외거래를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67년 무역기본법인 「무역거래법」이 제정된 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970년, 1972년, 1975년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수출입 규모의 증대, 수출입 거래방식의 다양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수출입에 관한 과도한 규제,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제도의 미비, 수출입 질서유지 체제의 미비 등의 결함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무역기본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④ 수입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수입물품 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수입물품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였다. 1967년에 제정된 「무역거래법」 하에서의 수입물품 관리는 수출입기별공고,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출입기별공고 상에서나 「약사법」 등 35개의 특별법마다 품목별 분류체계, 수입제한 내용 등이 각기 달라 수입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였다. 1987년 「대외무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은 통합공고로 개칭되었고 그 근거조항도 법사항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수출입 품목관리의 기본규정인 수출입기별공고도 이 법에 따라 수출입공고로 개칭되었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출입 관리체제는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2원체제로 구축되어 과거 「무역거래법」 하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⑤ 해외부문 통화환수를 위한 조치

1986~88년 무역수지 흑자 누적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량 팽창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역금융규정을 개정하여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인하하고, 완제품 구매자금을 폐지하였으며, 일부 수출지원 자금의 융자한도도 감축하였다. 이 외에도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외송금 수령의 확인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외화대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연구회 편 《대외무역법》, 1988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그 변천과 정책》, 1990
신현종 〈한국 수입자유화조치의 추이와 과제〉, 1990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80~1989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