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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방-1950년대 무역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전쟁 복구기 가운데 가장 주요한 무역관리의 성과가 「무역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었다. 「무역법」은 195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무역법 시행령」은 1958년 3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무역법」제정으로 해방 후 일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제정 공포되어 수출입 거래에 적용되어 오던 군정법령, 대통령령, 상공부고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무역법」 제정으로 한국 무역관리제도의 뼈대가 겨우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근거
「대외무역규칙(미군정법령 제39호)」, 1946.1
「외국과의 무역통제(미군정법령 제93호)」, 1946.7
「수입쿼터제」, 1949.2
「무역업자 등록제도」, 1950.2
「특별 외화대부제도」, 1953.1
「대일 수입규제 조치」, 1954
「대일 교역단절 조치」, 1955.8.18
「수출5개년계획(1957~1961년)」, 1957
「수출진흥요령」, 1957.11
「무역법」, 1957.12.31
「무역법 시행령」, 1958.3.18
배경
1945년 해방 후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의 예속에서 벗어나 취약한데다가 남북한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생산구조가 파행적으로 형성되어 생산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이마저 6.25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또한 그 복구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무역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무역규모가 영세하고 무역거래 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역관리 정책다운 정책이 시행될 수 없었으며 이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당국의 능력도 부족하였다.
경과

해방~1950년대의 기간은 무역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초보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한 무역관리 정책의 모색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의 무역관리 정책은 미군정기(1945~1948년), 6.25 전쟁기(1950~1953년), 전후 복구기(1953~1960년) 등 기간별로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미군정하에서는 1946년 1월에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그 해 7월에 공포된 동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등에 의하여 한국의 대외무역이 미군정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그것은 미군정법령이 한국의 대외무역을 촉진시키는 법률이 아니라 미군정당국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공포된 법령이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기에는 한국의 대외무역이 중단되어 새로운 무역관리시책이 시행되기 어려웠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긴급물자는 대부분 원조형태로 미국으로부터 무상 도입되었기 때문에 무역관리 정책이 쓸모가 없었다.


전후 복구기에는 경제재건으로 인하여 무역이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다양한 수출장려정책이 시행되었다. 대표적 수출장려 정책으로 특혜무역제도, 구상무역제도, 수출弗우대제도, 수출장려보상금제도, 수출금융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출장려 제도들과 더불어 수출시장 확대, 통상외교 강화, 수출산업 육성 등을 모도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증대 시책이 시행되었다.

내용

가. 수출관련제도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진흥정책은 195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다. 이 수출진흥정책의 목적은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1년 특혜외환제도, 1952년 구상무역제도, 1954년 수출장려 보조금제도의 시행 등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다. 


특혜외환제도는 수출을 통해 획득된 외환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수입채산성이 높은 특정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여 수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자 하는 제도로 1951년 6월에 채택되었다가 1955년 8월 29일 폐지되었다. 


구상무역제도는 수출을 장려할 물품의 수출과 수입채산성이 높은 물품의 수입을 상호 연계시키는 수출입 링크제도로서 1952년 5월 처음 채택되었다가 1965년 3월 22일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된 후 IMF와의 협약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66년 말에 다시 부활되었다.


수출장려 보조금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상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출장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수출지원시책이다. 이 제도가 채택된 것은 1945년 해방 후 국내산업 기반이 미약한데다가 이러한 산업마저 6.25 전쟁으로 격심하게 파괴되어 경제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미국의 원조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편 수출품의 생산이 부족하여 수출이 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50년대에는 규정만 제정 공포되었고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1960년부터이며 1965년 폐지되었다.


1957년에는 「수출5개년계획(1957~1961년)」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상의 수출목표는 제1차 연도인 1957년에 3,780만 달러, 최종 연도인 1961년에 1억 8,2224만 달러였는데, 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산품 품질 개량, 설비의 기계화 및 기술 도입, 중석과 미곡 수출 장려, 수출불 대상 수입품목 확대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이 시행되었다.


1957년 11월에는 「수출진흥요령」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 요령은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예품의 의장 개량 및 증산, ② 면직물 등 공산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지원, ③ 중석시장의 확대 및 기타 광물의 개발촉진, ④ 쌀의 증산 및 수출 확대, ⑤ 해외시장의 개척, ⑥ 통상활동의 강화, ⑦ 무역업체의 등록제 강화 및 검사제 실시를 통한 대외신용도 제고, ⑧ 외환, 금융 등의 지원강화 등이었다.


나. 수입관련제도

이 시기에 시행된 수입관련제도는 수입쿼터제도, 특별 외화대부제도, 대일 수입규제 조치, 용공지역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이 있다. 수입쿼터제도는 1949년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시행된 수입쿼터제도는 수입수량과 수입금액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에는 제한 없이 단지 수입허가품목과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했던 그 전의 수입규제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수입쿼터제도의 목적은 원래 국내 경제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만큼 외국의 물품을 수입하여 정부의 물자수급계획에 부응시키는 데 있었으나, 과당경쟁으로 수입되어 가격이 폭락한 소비성 인기품목의 국내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특별 외화대부제도는 1953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1954년 7월에 폐지되었다. 특별 외화대부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를 민간 무역업자에게 대부하여 국내 과잉통화량을 흡수하고 또한 수입을 촉진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1953년의 수입실적이 1952년의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그 해의 수출실적보다 약 4배가 초과되었다. 특별 외화대부제도의 재원은 UN군이 대여금으로 상환한 달러화와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가 중석 수출로 획득한 달러화에서 조달되었다. 


1954년부터는 대일 무역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일 수입규제 조치가 취했다. 일본이 1950년 6월 2일 체결된 「한일통상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우위를 악용하여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1954년 3월 20일부터 특별 외화대부자금에 의해 대일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그 해 4월 8일 대일 무역수지 균형원칙을 수립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본에 수출하여 획득된 외화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대일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기계류, 주요 원자재 등의 수출가격을 불리한 차등가격으로 적용하는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정부는 1955년 7월부터 특혜외환에 의한 대일수입까지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공이념을 준수하고 불순재산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수출입은 주일 대표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 조치를 취한 것은 1955년 5월 일본이 그 당시 한국의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일본상사 중 용공상사와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본과 중국 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자 한국은 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1955년 상반기 특혜외환에 의한 대일수입을 금지하였고 일본상사 중 용공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통한 중국과의 상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중국 수출품일 경우 최종 소비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일본의 대중국 수입품일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이어 1955년 8월 18일 한국정부는 전면적인 「대일 교역단절 조치」를 취하였다.


다. 무역관리제도

한국의 무역관리와 무역거래의 모법인 「무역법」은 1957년 12월 18일 법률 제460호로 공포되었다. 「무역법 시행령」은 그 이듬해인 1958년 3월에, 그 시행세칙은 그 해 5월에 각각 공포되었다. 전문 18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무역법」의 목적은 수출진흥 및 수입조정, 건전한 무역거래의 촉진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무역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47년 8월 25일에 미국 군정당국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군정법령 제149호」, 1950년 4월 10일에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324호」, 상공부고시 등 잠정적 법령이나 행정명령만이 있었을 뿐이다. 무역에 관한 이러한 법령이나 행정명령은 확고한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조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은 당시 무역거래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으므로 상공부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고시와 공고가 무역관리의 실제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상공부 고시 및 공고도 체계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관리상의 혼란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무역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법」이 제정되었다.


「무역업자 등록제도」는 1950년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무역업자 등록제도의 시행목적은 무역업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시켜 대내적으로 무역상의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무역업자의 신용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었다. 이 제도는 해방 후 혼란기에 난립된 일부 군소 무역업자의 타락된 무역상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고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였다. 이 제도는 1955년 8월에 폐지되었다가 1957년 3월에 「무역업자 등록요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1958년 7월에 「무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 공포 전에 이미 등록된 무역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수출입 허가품목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1949년이었으며 1955년에 그 요령이 개편되었고 1957년 「무역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다시 개편되었다. 1949년 5월 1일 수출입 허가품목은 과도정부에서 적용되었던 수출입 품목에 따라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출입 허가품목은 그해 12월 25일 상공부 고시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 지정되었다. 수출 허가품목은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 6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정되었고, 수입 허가품목은 이 중 수산물을 제외한 5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정되었다. 분류 품목 중 쌀, 중석 등은 정부 수출거래에 국한되었고 유연탄은 정부 수입거래에 국한 되었다. 1955년 수입허가 지정은 외화사용과 관련하여 정상 수입품목과 특수 수입품목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정상 수입품목은 수입채산성이 높은 일반품목으로 이는 수출에서 획득된 외화로 수입되도록 하였다. 수출입 허가품목의 지정은 1957년 「무역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수출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수입은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경제운영에 필요불가결한 품목 이외에는 규제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그 변천과 정책》, 1990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51~1959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