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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기별 무역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무역법」, 1957.12.31
「수출조합법」, 1961.9.9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9
「수출진흥법」, 1962.3
「대한무역진흥공사법」, 1962.4.24
「수출검사법」, 1962.10.4
「수출관광공사법」, 1962.4.24
「군납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1962.1.6
「무역거래법」, 1967.1.16
「수출보험법」, 1968.12.31
「한국수출입은행법」, 1969.7.10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69.12
「종합무역상사제도」, 1975.4
「산업설비수출촉진법」, 1978
「대외무역법」, 1986.12.31(제정), 1987.7.1(발효)
내용

가. 해방~1950년대

해방~1950년대의 기간은 무역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초보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한 무역관리 정책의 모색기라고 평가된다. 당시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각종 물자를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어떤 물자든 수입을 하게 되면 큰 이익을 남겼고 모든 사업가들이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 중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밀수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컸다. 수출면에서도 국내에서 물자가 부족하고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수출해서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에 적합한 수준으로 수출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한국 무역은 한국정부의 관리가 아니라 미군정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관리가 끝난 이후 한국정부는 1947년 제정된 군정법령에 의거해 무역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을 겪는 가운데 이러한 법령들은 실효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공부에서 발표한 고시와 공고가 무역을 관리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새로운 고시․공고 등으로 조치 자체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법률은 1957년 12월에 공포된 「무역법」이었다. 이 무역법 역시 기본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으나, 다만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무역제도 자체의 혼란을 막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나. 1960년대

1960년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한 무역관리 정책의 정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들어 비로소 수출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먼저 1961년 9월에 「수출조합법」이 제정되어 수출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 법은 수출에 있어서 과당경쟁 및 수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조합제도를 도입한 법인데, 구체적으로 수출조합은 수출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해외선전, 시장조사, 수출검사, 융자알선 등)을 추진하며, 나아가 수출업자들을 대표하여 수출품의 공동 또는 위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조합법」 역시 아직 무역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수출조합이 수출은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무역진흥의 기능을 도입한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역시 1961년 9월에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실효성이 없던 기존 수출장려 보조금과 수출시장 개척비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법이야 말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흥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궁핍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정대로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상품을 수출하기만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2년 3월에 한국 정부는 마침내 수출진흥 자체를 목표로 하는 법률인 「수출진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1962년부터 실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이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이 기간 중에 새로 제정된 무역관련 법률은 「수출조합법」(1961.9.9), 「대한무역진흥공사법」(1962.4.24), 「수출검사법」(1962.10.4), 「수출관광공사법」(1962.4.24), 「군납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1962.1.6), 「무역거래법」(1967.1.16) 등이 있다. 이중 특히 「무역거래법」은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종래 복잡다기했던 무역관계 법률이 통합 정비된 무역기본법이었다. 이 「무역거래법」은 오늘날의 「대외무역법」의 전신으로 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나라 상역제도의 뿌리가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1970년대

1970년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본격 시행된 무역관리 정책의 정착기라고 평가된다. 이 기간 중 무역관리정책의 특징은 수출진흥체제의 강화, 수출진흥의 내실화, 통상외교의 추진, 수입관리 정비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던 점이다. 이러한 무역관리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은 장기 경제개발계획 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 기간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이었고 이 개발계획에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출목표가 책정되었으며,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적 배경 하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역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되거나 정비되었고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매년 무역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시책이 적극 시행되었다. 이 기간 중 새로 제정 공포된 대표적인 무역관련 법률은 「수출보험법」(1968.12.31), 「한국수출입은행법」(1969.7.10) 등이다. 그리고 수출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제도로서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69.12), 「종합무역상사제도」(1975.4), 「산업설비수출촉진법」(1978) 등을 들 수 있다.


라. 1980년대

1980년대는 무역관리 정책의 강화와 선진화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특징지어 진다. 이 기간 중 무역관리정책의 특징은 수출기반의 확충, 수출지원 체제의 개편, 통상외교의 강화, 수입자유화의 추진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던 점이다. 이러한 무역관리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불가피했으며, 한편 국제무역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는 특히 중공업제품의 수출전략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기침체로 말미암아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였고, 선진국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선진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유화의 확대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무역의 관리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모든 무역거래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무역거래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 적극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대가 예상되어 수입급증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종래의 「무역거래법」을 대체한 새로운 법 제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기 이르렀다. 이 「대외무역법」은 지금까지 무역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 정부의 무역진흥계획의 수립, 각종 무역진흥제도와 조직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우리나라 상역제도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1990년대

1990년대는 무역관리체제의 국제화와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 3저 현상에 힘입어 수출이 급신장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무역적자가 재현되고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마저 급락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수출둔화는 단순한 대외적 여건에 기인하기보다는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으나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마케팅 능력, 품질개발 등 비가격경쟁력의 제고로 보완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쌍무적 통상압력에 의하여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높아진 반면에 지역주의의 확산은 주요 시장에 대한 진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수출의 내실화 및 수출능력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산업 설비능력 확충,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수출채산성 확보, 수출관련 지원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수출관련 지원제도 개선조치로서는 섬유쿼터 운용의 합리화, 수출자율규제 운영의 내실화, 연불수출 금융지원 강화, 수출보험제도 개선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수입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1991년 수입자유화계획의 수립 등 수입자유화 조치가 확대되었고 통합공고상 수입관리제도 개선, 수출입별도공고상의 수입제도 개선, 수입선다변화제도 개편 등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조치가 취해졌다.


무역의 지역별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미 무역흑자 관리, 대일 무역역조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선진 무역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피해 구제제도 확립, 2000년대 한국무역의 전망과 장기 정책방향 설정, 무역업무 전산화 추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도입 조치가 시행되었다.


1990년의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출경쟁력 보강을 통한 수출신장 도모, 무역확대 기반 확충 및 무역구조 고도화, 수입개방 효율적 추진, 무역제도 선진화 등에 두었다. 수출경쟁력 보강을 통한 수출신장을 위하여 수출경쟁력을 보강하고 수출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이 시행되었다.


바.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세계 무역량이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자본이동의 확대, 기술확산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무역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중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급증과 생산력의 확대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을 이어갔다. 한국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저임금과 시장확보를 위한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중국의 공업화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세계무역의 기조 속에 한국은 수출주도형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출촉진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대외적인 통상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수출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뿐 아니라 공정무역이 강조되면서 직접적인 가격보조에 해당하는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한국의 무역지원제도는 수출금융 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터넷 마케팅 지원, 정보제공 및 수출 컨설팅 지원, 디자인 지원과 무역교육 등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그 변천과 정책》, 1990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