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보호처분의 대상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제4조).
나. 보호처분의 내용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⑦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에 송치,⑩ 장기소년원에 송치 하는 것 등이다(제32조1항).
다. 보호처분의 기간 :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처분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해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② 그러나 제2호, 제6호 처분의 기간은 6월이며 연장은 불가능 하다(제33조 제2항, 제5항).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 한다(제40조).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④ 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⑤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이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