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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보호처분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경
과거의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 교화가 불가능한 상습범, 조직범 및 심신장애범죄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내용

(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보호처분의 대상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제4조).


나. 보호처분의 내용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⑦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에 송치,⑩ 장기소년원에 송치 하는 것 등이다(제32조1항).


다. 보호처분의 기간 :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처분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해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② 그러나 제2호, 제6호 처분의 기간은 6월이며 연장은 불가능 하다(제33조 제2항, 제5항).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 한다(제40조).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④ 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⑤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이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7.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