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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배경
헌법, 근로기준법 등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임을 판시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국제연합(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9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과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등은 균등대우의 원칙, 노동3권, 직업선택의 자유, 가족결합의 원리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산업재해, 임금체불, 낮은 임금, 한국인 노동자나 직장상사와의 갈등 등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내용

(1)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이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단순기능인력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즉 정부가 판단할 때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제도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로 인한 3D 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외국인력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선발과 입국을 둘러싸고 과다한 송출수수료나 입국수수료의 징수, 뇌물커넥션 등의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지나치게 많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 수가 급증하는 등 불법체류에 대한 제도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양산하였다. 

한국인노동자는 2001년 현재 주당 평균 49.3시간 일하는 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68.3시간 일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심각하고, 임금체불 등의 행태가 자주 나타난다. 한국인 노동자의 초임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보다 높고,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근로시간․임금수준․작업량․작업장 안전도․고충처리․의료혜택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노동법 적용이 제한되어 최저임금수준의 기본급을 제공하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며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노동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현재 출입국관련 서류는 영어번역을 함께 쓰고 있고 간혹 중국어 서류도 있으나 기타 외국어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에 모국어 통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한 안내 또한 다양한 외국어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출입국 관련서류 및 법률정보, 인권침해 시의 진정절차 등을 주요 송출국 언어로 번역하여 각 출입국사무소 및 외국어보호소에 시급히 비치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이 미미해 한국사회에 융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산업연수생에 대해 실시 중인 소양교육기간을 현 2일에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경제생활(은행계좌 개설, 송금 등), 한국 문화, 의료 및 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용주 및 한국인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송출국 정부대표인 한국주재관들은 자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대사관 영사업무와 직결된 출입국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나 공식통지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와 외국인노동자 송출국 대사관과의 협의채널을 설치하고 외국인노동자 관련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제도뿐 아니라 의식이 변화해야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실제 외국인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인 사업주나 관리자, 동료 노동자들을 계몽시키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인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