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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UN의 아동권리협약」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배경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결식아동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의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결식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증후군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결식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지원은 학교급식(중식)과 조식, 석식, 방학 중 중식, 공휴일 중 중식으로 나뉜다.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학생을 위한 급식지원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무료급식은 지원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급식대상 아동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시군구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동결식의 발생원인과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 희망하는 급식방법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식담당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상호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빈곤층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급식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원 대상, 급식의 질, 공공민간 전달체계, 주무 부처 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내용

(1) 아동 급식지원제도 현황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은「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이고,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가정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교사․사회복지사 등 관계자가 추천하는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에게 급식지원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전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일관성이 떨어지며, 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아동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을 통한 단체급식, 도시락 또는 식품권 제공 등을 통한 개별급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법인․단체․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시설․단체 등과 급식 인원, 급식 메뉴 등을 협의해야 한다. 아동급식업체는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 메뉴를 작성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하고 당일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급식사업의 식중독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는 정부차원에서 운영주체와 급식시기를 기준으로 학기 중 학교급식지원 담당의 교육인적자원부 특수보건교육과와 방학 중과 토․공휴일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 담당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시․도 보건복지국 산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과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급식지원 전달체계는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설(어린이집 등), 기타단체(푸드뱅크, 자원봉사단체 등)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전달체계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급식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협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생․안전관리부족, 영양부족, 급식용기 비용부가,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 자원봉사자 미확보,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기 중 학교급식은 국고 50%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50%로 분담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건복지부의 방학․토․공휴일 지방자치단체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 아동급식관련 조직의 경우 비정기적이고 불안정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고, 담당인력의 인건비와 급식시설비 등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진행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급식제도의 개선방안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임의적 해석이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 아동 및 가족의 구체적인 욕구별로 명료하게 객관적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주로 생활곤란형 결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발견체계를 보다 정교화 해야 할 것이다.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성적이나 자존감, 적응성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단체급식을 확대해야 하고, 학교생활이나 정서적 측면 등 다각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아동의 결식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급식과 가족복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협력과 네트워킹 체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허브조직과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아동급식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기존 담당자에게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공 및 민간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아동급식지원 예산을 확대시켜야 하며,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취학아동의 토․공휴일 중 급식지원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구별 조사비용과 사례관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3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