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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인권상황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1990년 도입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의 법령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나 규칙에 의해 더 많은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차원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례 또는 규칙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자치입법에 대한 통제장치의 결여로 인하여 법치행정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조례나 규칙이 주민의 권리보장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이유로 제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차별 또는 침해소지가 있는 자치입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갖는 규범인 자치입법에 대해 차별 또는 인권침해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 차원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행정 하에서의 주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1) 인권침해와 차별, 위법여부에 대한 일반적 검토기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의 한계는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조례나 규칙의 법령위반 여부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 또는 조례규정 대상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②명문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 ③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벌칙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경우, ④구체적 규정위반여부는 불명확하더라도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입법의 소관원칙상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행정영역별 조례 검토(구체적 사례의 예시)
첫째,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찰행정영역’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사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조례가 아닌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에 의해 광고물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즉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세부사항만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나 사안과 같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이 없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은 조례위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둘째, ‘공물행정영역’에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사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주차장법의 사용제한에 대한 공고․게시 규정은 당해 이용 주민들에게 일정한 제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례에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 즉 동 조례는 법률우위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셋째, ‘사회행정영역’에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을 한층 강화시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사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와 법인까지 확대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비추어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협조의무가 발생하는데, 사법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에 대한 협조의무의 부과는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모법과의 조화를 위해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환경행정영역’에서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사례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사업장 명단 및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직업행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바, 위임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당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정조직영역’에서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사례는, 14세인 자도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연소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소자보호규정을 침해하면서까지 14세 근로자의 근로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는 법률우위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섯째, ‘문화행정영역’의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사례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관리자의 관리권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한될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3)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언
지방의회 의원을 보조하는 법령지원 시스템의 강화나 입법보좌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의 감시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감시제도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제15조), 무리한 조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익 침해만 야기하므로 이러한 주민의 권리가 적절히 행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적 조례의 통제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주민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인권상황 실태조사》2004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