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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범죄수사절차상피의자인권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형사소송법」
배경
수사의 기본이념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범인을 검거하되,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적정절차의 법리에 의해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자 체포와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나 과잉수사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위한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고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업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와 수사사실의 공개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허용하고(제199조),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자기부죄(自己負 罪) 강요금지의 원칙 등의 규정을 두어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상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피의자 단계에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 일단 기소된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용

(1) 피의자 인권침해 실태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욕설, 폭언, 협박이나 허위진술의 강요 등 언어적 인권침해, 폭력과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 등 신체적 인권침해, 기타 밤샘조사, 성적 모욕감,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 불고지, 영장 없는 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변호인 접견․입회권 측면에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요청 시 거절당하거나,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변호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 진술을 강요받고, 변호인 접견 시 경찰이나 검찰이 입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료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4조에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배려 없이 건강한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약품 지급시간과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며 신문시간이 너무 길어 건강상태 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지급을 남자 수사관에 요청해야 하거나 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낮아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나타났다. 임산부의 경우 과잉 알몸수색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피의자는 보다 특별한 배려가 요청되는바, 형사소송법에서도 형사절차에서 의사의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80조). 그러나 정신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진 피의자는 형사사법절차나 법률 일반에 대해 무지할 가능성이 놓고 체포․구속․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포나 구속 시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되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을 엄격이 제한하며,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체포 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경찰장구의 적정한 사용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는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이전에 권리를 고지하고 동행에 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교육의 철저화, 수사 환경 및 관행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면 인권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는데, 더 나아가 피의자 신문 시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절차를 준수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자에 대한 보호로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시설 내의 의료시설에서 충분한 치료가 불가능한 때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환자의 진료를 주선하게 하며,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 경찰관을 확충하고 화장실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은 좌변기가 있는 유치실에 입감하고 필요시 식사나 용변 보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농아자 등은 정확한 통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유치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과 시설을 개선하고,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