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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유치장시설환경인권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유치장설계표준규칙」
「행형법(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배경
2001년 현재 전국 231개 경찰서 유치장 수용인원은 130만 여명으로, 하루 평균 3,600여명이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교도소 내 미결 수용실 또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구금되며, 해당 지역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10일 이내 혹은 몇 달까지 유치장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는 유치장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감시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이 다른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유치장 피구금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구금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문제제기가 용이하지 않아 그 실태가 외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용

(1) 인권침해 실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내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일정한 권리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지 않고 구속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에 비해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치장이 형사피의자 등을 수용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를 경찰행정작용법적 성격이 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두고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근거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의하여 마련된 유치장 시설은 유치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 어둡고 음산한 조명 등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위생, 외부 교통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수사당국의 자의적 재량사항이 되어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계구사용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자유로운 접견 교통이 제한되며, 유치인의 교화선도라는 취지에서 경찰서장이 정신훈화를 실시하거나 유치인이 반성과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금시설의 부족, 수사편의 등의 이유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유치장 시설환경 개선 방안
경찰서 유치장 문제는 대부분 유치장 설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바, 별도의 미결구금집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미결피구금자 처우의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금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불이익을 필요 최소한에 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어야 하고 변호인과의 면화를 시설의 장이 제한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신체검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서 정밀신체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자의 규정이 모호하고 신체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신체검사에 대해 요건, 방법, 한계 등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해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구금의 집행이 수사당국인 경찰에 의해 이루어져 피의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회유나 협박에 의한 자백 위험에 놓이게 되는바, 일본의 경우처럼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유치장을 관장하게 하거나 유치장 관련 업무를 특화하여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유치인 처우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이나 권리구제 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고 유치실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장 구조, 일과, 식사, 건강관리나 위생 등 유치장 시설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성․장애인․미성년․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여 유치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낮으므로, 이들의 자질과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정기교육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치장 감시기구를 마련하여 유치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