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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보안관찰대상자인권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보안관찰법」
배경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대한 위법행위 등을 한 이들 중에서 형벌집행 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 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과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헌법 제19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자에게 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1항)’과 충돌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프라이버시(헌법 제17조) 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관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이 침해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92헌바28)하여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인권침해의 연구와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내용

(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첫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요건’에 관련하여, 형 집행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재범한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종의 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하여 처벌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형기 합계 3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과거 범죄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단 한 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한 불합리가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은 형사절차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법부 관할 사항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사법부 관할 원칙을 부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안에 설치된 행정부의 위원회에 불과하여 법원을 대체할 권한과 자격이 없지만,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셋째,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에 있어 법규상 재범의 위험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결정권자가 요건 해당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이 재범 위험성의 객관적인 입증가능성을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를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해석이 제한된다. 한편 보안관찰처분은 2년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여, 사실상 상한이 모두 정하여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보안관찰처분 내용’에 관련하여 주소, 가족, 직업, 종교 등과 함께 주요활동사항을 3개월마다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의무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목적과 비교해 볼 때 과잉한 것이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그 내용과 방법이 명확해야 하나, 각 신고내용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또한 자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피보안관찰자에게 ‘지도’와 ‘재범방지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과도한 사생활 개입이 빈발하도록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1심 관할법원을 적용하고, 현 행정소송법(제20조)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된 것에 비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은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소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정책적 제언
보안관찰은 소위 ‘사상범’을 공식적 통제장치에 가두기 위한 제도이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고 면제결정이나 처분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처분이 가능한 절대적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 평생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바,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으나, 오히려 피보안관찰자는 물론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면제자, 취소소송 승소자 모두의 의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안관찰로 인해 심각한 의식장애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의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여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고의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상한을 정해 무제한적인 갱신 조항을 폐지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규정과 취소소송 관련 위헌적 요소를 삭제해야 하며, 면제결정요건을 완화하여 ‘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 조사 보고서-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