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첫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요건’에 관련하여, 형 집행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재범한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종의 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하여 처벌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형기 합계 3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과거 범죄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단 한 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한 불합리가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은 형사절차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법부 관할 사항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사법부 관할 원칙을 부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안에 설치된 행정부의 위원회에 불과하여 법원을 대체할 권한과 자격이 없지만,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2) 정책적 제언
보안관찰은 소위 ‘사상범’을 공식적 통제장치에 가두기 위한 제도이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고 면제결정이나 처분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처분이 가능한 절대적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 평생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바,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으나, 오히려 피보안관찰자는 물론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면제자, 취소소송 승소자 모두의 의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안관찰로 인해 심각한 의식장애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의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여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고의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상한을 정해 무제한적인 갱신 조항을 폐지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규정과 취소소송 관련 위헌적 요소를 삭제해야 하며, 면제결정요건을 완화하여 ‘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