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조선임야조사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임야조사령」
배경
일제가 삼림령(1910)과 이에따른 임적실사 후에도 국유림과 민유림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특히 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따라 토지조사사업에서 긴급하지 않아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사업은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1916년에 시험조사가 착수되어 사업기간은 1917년부터 1922년까지 6년 동안으로 정했다. 1918년에 조선임야조사령이 뒤늦게 제정되었다.
내용

조선임야조사령은 1918년에 제정되었지만, 사업은 191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시에 제외되었던 임야와 임야 내에 개재된 임야 이외의 토지소유자와경계를 사정하고 임야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해서 지적미제출자(임적실사 당시)에게도 사유림을 인정 할 길을 만들었다. 이 사업은 산림소유권의 확인원칙으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소유자와 국유임야에 특수한 이용관계(연고)가 있는 것부터 신고하게 하였다. 신고는 전체 동․리마다 임야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연고권자 중에서 선발한 “지주총대”의 책임으로 하였는데, 이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와의 분쟁을 주민간 분쟁으로 완충시킨 방법이었다.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필지수를 252만 필지로 예정하였으나 실제로는 348만 필지가 신청하였고, 조사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11만 건을 넘어 1935년에서야 판정이 완료되었다.


<표> 임야조사사업의 실적

구 분

필지수

면 적

수 량(정보)

%

국 유

연고자가 없는 임야

연고자가 있는 임야

임야 이외의 토지

30,332

1,025,175

4,520

6,182,060

3,375,663

2,175

37.9

20.7

0

민 유

임 야

임야 이외의 토지

2,121,233

298,655

6,610,683

131,982

40.6

0.8

총 계

3,479,915

16,302,563

100

자료:朝鮮總督府, 1929,《朝鮮の林業》, 15쪽에서 作成.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이 혼돈된 임야의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때 설정된 등기제도와 「지번」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재산권과 토지관리에 이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소유권의 기반이 된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고임야를 국유로 강제편입시켜 당시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일거에 빼앗아가는 식민지 정책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일제가 행한 임야조사사업이 근대적인 소유권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이조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촌락공유림 및 압록강, 장백산맥 주위의 대 산림을 국유림으로 창출하여 일본인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특히 한국 임야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조선시대에 촌락공유림과 주민들의 입회관행이 있던 산림과 같이 관리주체가 불분명했던 산림을 국유임야로 변신시켜 법으로 확인하였고, 「지번」제를 창설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명확한 권리확보와 그 이용상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연고림 형식과 조림대부 혹은 양여를 통해 일본 이민자들에게 임야를나누어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임야조사사업은 국유림, 조림대부 및 불요존림 양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획득한 일본인 산림소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근대적 산림소유권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참고자료
산림청, 《한국임정 50년사》(1999)
박태식 외, 《산림정책학》, 향문사(2003)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환경산림자원학 전공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