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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시대별 조세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현대국가는 국공채의 발행이나 화폐의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나 이것도 결국 조세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므로 국가의 주요수입원은 조세수입이 되어야 한다. 조세는 현대에 와서 국고확보라는 기능과 다른 정책적 기능, 예를 들어, 자원배분,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적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세는 재정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었다.


조세제도란 국민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식과 정도를 법과 규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조세제도는 조세부담이 납세자 간에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고,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하지만, 현실의 조세제도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므로 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조세정책이란 정부가 조세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세원이나 세율을 조정하거나 이를 위한 세무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물론이고 조세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미군정기에는 일제의 조세제도 틀을 유지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비조달을 위한 조세징수가 강화되었고, 미국원조의 확대에 따라 다시 완화되었으나, 미국원조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60년대부터 조세징수가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위기 속에서도 조세제도가 정비되고 징수기관도 신설되어 조세증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조세제도나 세율의 큰 변화 없이도 경기회복에 따라 조세징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한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세제개혁이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금융실명제 실시 등 조세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체 실시 등으로 조세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경제여건의 변화 및 조세제도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미군정기, 정부수립 직후, 한국전쟁기, 전후부흥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조세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용
미군정은 군정 3년 동안 일제 말 전비조달을 위해 무질서하게 확대되었던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즉 미군정은 일부 세목은 폐지하고,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도 조정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부세목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줄어드는 조세의 실질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는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 및 미군정 시대에 제정된 세법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제를 확립하고, 나아가 새로 출범한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 조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세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비조달을 위해 평시세제를 전시세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임시조세증징법 제정 등 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자 정부는 조세특례법과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시세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비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세를 도모하여 조세부담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다. 휴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는 전시세제를 평시세제로 환원시키기 위한 전시세제로 평시세제로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부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세율의 인상을 계속 추진하였다. 


1960년에 들어오면서 군사정부는 외국원조의 감소와 고도성장정책에 부응하고자 조세의 획기적인 증징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세무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각종 세제를 재편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세제의 기본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원증대로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득세를 종합세제로 이행시키고 소비세를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이행시키는 세제개혁도 추진하였다. 


1980년대 경제정책 기조가 민간의 자율과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달에 두어짐에 따라 1980년대 조세정책도 조세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의 확립에 두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경제정책이 고도성장이나 경제개발에서 부문별 균형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호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이 추진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도 크게 바꾸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시에 금융실명제 등 조세부담을 높이면서도 조세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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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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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4.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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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