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조선시대특정용도 산림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육전」,「경국대전」

배경
조선은 건국 초기에 민심을 추스리고, 고려 말의 사점폐단(私占弊端)을 개혁하고자 산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백성이 이용해야 할 산림을 권세가가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를 표방하며 산림공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백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산림을 지정하였다. 한편 산림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묘(墳墓)의 경우는 점유범위를 정해줌으로써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산림만을 개인이 소유하도록 인정하였다. 


그 외에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 국방상 중요한 지역 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인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보호정책이 완화되면서 산림관리 및 보호제도가 문란해 졌다.
경과

조선왕조는 필요에 따라 백성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특정산림으로 금산(禁山)을 설정하였다. 전국의 산림은 극히 일부의 사점산지(私占山地)와 국가가 설정한 특정 산림이 존재하였고 나머지 산지는 백성의 이용이 자유로웠다. 일반 산림의 경우에도 백성들의 산림이용을 보장한다던가, 개간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국가가 갖는다던가 하여 산림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가 행사하였다.


특정용도의 산림은 크게 ①풍수사상에 입각하여 한성부(漢城府)의 경관(景觀), 비보(裨補)를 위해 설정한 도성내외의 사산(四山), ②조선용재 등 소나무 수요를 위한 금산(禁山), ③국가의 군사훈련과 국왕의 수렵을 위하여 금하였던 강무장(講武場), ④국가기관의 땔감 등 관용재료(官用材料)를 조달하기 위한 시장(柴場), ⑤말을 방목하기 위한 목장(牧場) 등으로 나뉘었다. 


그 외에 고려시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풍수지리사상의 영향도 산림보호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풍수적 목적에 의한 산림보호제도가 특정지역에 한하였던 것에 비해 임산물 이용에 비중을 둔 실용적 목적의 산림관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주로 소나무가 자라는 강가, 바닷가, 섬 등 목재운반이 손쉬운 지역의 산림은 백성들의 산림이용이 제한되는 禁山으로 지정되었다. 


도읍건설과 국방 등에 막대한 목재가 필요하게 되자 소나무 확보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이에따라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금산으로 정하고 민간의 소나무 이용을 금지하는 禁松政策이 실시되었다. 禁伐을 강화하기 위하여 松木이 있는 곳은 山直을 정하여 지키게 하였으며, 法典에 松木禁伐法을 싣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조선전기의 금산(禁山)은 국가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거나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산림을 총칭하여 가르키는 이름으로도 쓰였다. 


조선후기로 접어들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산림보호제도가 이완되면서 권세가들에 의한 산림사점이 확산되었다. 


산림은 모든 생활물자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산림의 확보는 바로 생산자원의 확보를 의미하여 권세가들의 점유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상품화폐경제 발달은 도시인구의 증가, 개인적인 목선 건조성행, 鹽場(소금 밭)의 확대 등을 야기시켜 목재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목재수요 증대로 도남벌이 성행하여 산림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왕조가 채택한 개간에 다른 사용권 인정과 사회부적응 계층의 화전경작은 산림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내용
조선왕조는 필요에 따라 백성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특정산림으로 금산(禁山)을 설정하였다. 전국의 산림은 극히 일부의 사점산지(私占山地)와 국가가 설정한 특정 산림이 존재하였고 나머지 산지는 백성의 이용이 자유로웠다. 일반 산림의 경우에도 백성들의 산림이용을 보장한다던가, 개간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국가가 갖는다던가 하여 산림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가 행사하였다.


특정용도의 산림은 크게 ①풍수사상에 입각하여 한성부(漢城府)의 경관(景觀), 비보(裨補)를 위해 설정한 도성내외의 사산(四山), ②조선용재 등 소나무 수요를 위한 금산(禁山), ③국가의 군사훈련과 국왕의 수렵을 위하여 금하였던 강무장(講武場), ④국가기관의 땔감 등 관용재료(官用材料)를 조달하기 위한 시장(柴場), ⑤말을 방목하기 위한 목장(牧場) 등으로 나뉘었다.


조선왕조는 국용목재의 조달대책으로 첫째, 더 이상의 목재고갈을 막기 위한 금송정책의 강화와 국용재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목재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변경하거나 새로운 조달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금송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이를 산하 지역민들로부터 금양토록 하기 위해 금산을 대체한 封山을 전국에 확대 지정하였다. 이는 조선전기 이래 진행된 산림 소유관계와 이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서 황장봉산, 율목봉산, 진목봉산, 선재봉산 등 구체적인 봉산체계를 갖춘 것이다. 그러나 󰡔松禁節目󰡕을 제정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금송정책의 약화를 만회하려 하였다. 


또 다른 대책의 하나로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식목을 중시하여 해마다 나무를 심었고, 賞罰로써 식목을 권장하는 등 種植․禁養토록 하는 노력도 기울였지만 그보다 濫伐이 심하여 난관에 부딪쳤다. 또한 목재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貢弊의 是正과 새로운 貢人의 선정 및 收稅强化 등 상품교환경제의 발달에 부응한 조달책을 강구하였으나 목재유통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도벌이 빈발하였고 이에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목재고갈은 심화되어 갔다.
참고자료
산림청, 《한국임정 50년사》.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환경산림자원학 전공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