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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배경

1991년 착공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지를 단순히 농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거·산업·관광·물류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전라·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6년 3월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측이 승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뜻을 밝히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경과

2007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발의된「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해 그 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 공청회, 정부측 의견 청취, 축조심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2007년 6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새로 마련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12월 27일 법률 제8795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12.28).

내용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총 7장 36조로 되어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다. 기본구상에는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토지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방법, 환경보전대책, 재원조달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고, 기본구상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등 용도별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북도지사와 미리 협의한다.


③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은 해당 지역의 용도별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기반시설부담금·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의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첨단산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국유재산법」제27조 및 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안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⑦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방조제 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토지매각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⑧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둔다.

참고자료

국회법제처《국회통과 새법률 소개》(269회 국회 정기회)2007.11

태성〈이기심의 극치 새만금특별법〉《함께 사는 길》통권 167(2007.5), 환경운동연합

주용기〈특별법 정치에 희생되는 새만금과 연안〉《함께 사는 길》통권 175(2008.1),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