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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3조)고 처음으로 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00년 1월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축산단체들이 임의자조금사업에 한계를 느껴 2000년 8월 국회에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제출하였다.

경과

2000년 8월 14일 전국한우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및 대한양돈협회장 등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은 2000년 8월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거쳐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청원안심사소위원회는 2001년 6월 21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안을 심사한 결과,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위헌성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축산자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2002년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가결되어, 5월 13일 법률 제6698호로 공포되었다. 


동 법률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하여 2006년 12월 28일 법률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내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산자조금 설치 :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는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산자조금 재원 : 자조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구분 및 조성 :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임의거출금)과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의 2종류로 구분하는데,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축산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의원 선출 : 축산단체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거출금 한도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⑥ 자조금 용도 :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축산물 소비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 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⑧ 자조금 운영 :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한다. 축산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⑨ 지도·감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영인외《축산자조금사업 평가와 자조금제도 개선》2005

농림부《농림사업지침서》2007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