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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1961. 9. 1, 법률 제708)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

배경

광복 이후 교육재정은 극히 부족한 상태였고, 그것도 의무교육비에 70% 이상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고, 1950년대 중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40%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은 마련되지 못한 채, 교육법교육법시행령에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규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비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립학교법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615.16 군사정변 직후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사립학교교직원의 임명절차(11), 사립학교교원의 해직명령(12),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기준(17),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18), 학교법인의 이사 승인 및 취소(19), 임시이사 선임의 특례(20)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후 이러한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1963628일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63사립학교법이 제정공포되자 교육계에서는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 및 대한교육연합회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1964년 국회문공위원회에서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의 정원초과모집 등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사학의 공공성과 지도감독의 조항이 강화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사립학교법43차례의 전문개정 및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개정안(2008. 3. 14, 법률 제8888)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은 교육체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용어의 변경을 시도한 것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 운영을 둘러싼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특히 2005년에 추진된 사립학교법개정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감사 선임 방식, 친족이사의 비율 조정,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 교장임기제, 대학평의원회 설치, 재단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학법인 출연시 재산출연 결과 증명, 학교예산 편성 의결 방식, 파면 및 해임교원에 대한 제재, 교원 면직 사유 변경 등 사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교육계 및 일반 사회의 논란이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사립학교법은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사립학교법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총 7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의 대상, 학교법인 감독 및 관리, 임원 취임 및 학교장 임명,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법인 예산 및 회계 처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벌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현행 사립학교법도 이러한 기본 구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총칙,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교원, 보칙, 벌칙 등 총 674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책의 이념()-2차년도: 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연구보고 RR86-33, 1986.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