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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수난구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해사기구」
「SAR협약」
배경

수난구호법은 빈발하는 해난사고에 대비해 범국가적인 수난구호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을 신속히 구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에서 제정되었다.
또 해운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범세계적인 수난구호체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1979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경과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된 수난구호법은 그동안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AR협약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률에 수용하기 위해 1994년 12월 22일 전문을 개정하여 법률 제4793호로 공포하였다. 그 후에는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나 정부조직의 개편 등에 따라 일부개정이 이어졌다.

내용

가. 제정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나.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여객선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라. 선박위치통보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 각종 통보를 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 및 구조된 선박·물건을 시장·군수에게 인계한다.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 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 《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수난구호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