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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DNA활용미아 찾기사업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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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최근에 ‘과학수사의 혁명’이라 불리는 유전자지문법(DNA fingerprints)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특히 강력범 수사에 유용한 감정기법으로 알려져 선진국들은 범죄자들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1년 8월 1일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생물학과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최초로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92년 5월로 의정부에서 어린 소녀를 강제 추행한 피의자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추행당한 소녀의 시료와 대조함으로써 범인을 확정․체포하였다. 그 후 유전자분석법은 사소한 폭행에서부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어 범인을 특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아현동가스폭발사고 등에서도 시신의 신원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더욱이 친생자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및 형제관계 등을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의 활용범위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

가. 미아 찾아주기 사업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1986년부터 미아 찾아주기 센터를 한국복지재단에 설치하여 위탁․운영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상봉하지 못한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부족, 기록누락 및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족을 찾아주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미아 찾기 사업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개개 사안별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한국복지재단 미아 찾아주기 센터 및 (주)바이오그랜드 등과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미아 찾아주기 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시료채취 어려움과 유전자분석 인력부족으로 그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청와대 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주재 회의 및 국무총리 주재 4부 관계장관회의(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미아 찾기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조정하였다.


나. DNA활용 미아 찾기 사업의 정착

미아 찾기 사업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4년 초부터 DNA활용방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었다.2004년 2월 10일 경찰청은 기존 미아․실종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대응책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국경찰서 형사과장과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 헤어져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4년 5월부터 구강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여 시료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DNA활용 미아 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미아,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들을 찾으려는 민원인들이 전국 경찰서 생활안전과를 찾아가 DNA 시료채취에 응하였다. 


DNA시료채취 대상은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양부모 생존 시→ 양부모, 편부모 생존 시→ 편부모와 형제자매 중 1인), 신고․미신고 보호시설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 정신병원․요양원 등의 무연고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후 퇴소한 성인 중 희망자, 기타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 등으로 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센터로 넘겨진다. 이 센터에서는 시료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컴퓨터로 검색해 미아나 실종자들을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인계해 준다.


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이 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과 치매노인들을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실종아동과 치매노인 및 기타 연고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 센터에 신고(신고전화 국번없이 182)하면 이를 접수하여 각 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실종경보를 발령하며, 민원인과 함께 실종 장소를 수색․탐문하여 실종자를 찾아 준다.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센터에 신고하면 사진을 찍어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전국으로 전파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위에서 안내한 DNA활용 미아 찾기 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최상규 《과학수사》 법문사, 1998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http://www.182.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