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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형법」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배경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상태, 의료요구,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이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부재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금시설의 폐쇄성, 사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구금시설을 부차시 해 온 정책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수용자는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일정 요건의 충족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고, 다시 형기의 만료나 불구속 등으로 일반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구금시설의 경우에도 일반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사회 역시 출소하는 수용자를 통해 구금시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수용자라 해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인신의 구속이라는 제한 이외에는 다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인권 상황의 개선과 함께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인권상황의 개선, 나아가 일반사회 복지수준의 발전은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수준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내용

(1) 구금시설 의료체계실태조사
수용자들은 수용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일반인보다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판이나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건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구금시설의 집단생활은 각종 전염성 질환과 식중독 등의 질병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구금시설의 의료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2002년 현재 의사 1인당 담당 수용자수는 평균 1,068.5명, 간호사 1인당 담당 수용자수는 평균 922.8명으로 추산된다. 의사가 규정된 정원대로 채워진 경우가 없었고, 의료진조차도 전업 의료진이라기보다는 공중보건의 채용을 통해 대충 수급을 맞추어 왔다. 구금시설이 보유하는 의료기기 및 물품은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들의 진료행태가 적극적으로 의료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외부병원 이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사와 환자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어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비밀보장의 권리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침해되고 있다. 2002년 구금시설 전체의 의료예산은 총 3,669,550천원으로, 사회의 일반수준에 6.6%에 지나지 않는 수용자 1인당 평균 59,000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의료요구가 일반사회인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 사회의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의 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2) 수용자 건강과 관련된 법․제도의 평가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을 뜻한다. 사회국가원리에 따르면 행형에 있어서 국가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회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수용자에게 건강한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에 있을 권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즉 취침설비, 조명, 난방, 환기 등의 일반위생 수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인간적 존중 및 인간적 진료를 받을 권리, 비밀보장의 권리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행형법은 수용자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이나 진료에 관한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적당한 치료’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인 보호가 미흡하다. 현 구금시설의 의료인력이나 의료기기의 미비로 외부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정당국의 예산 부족으로 자비로 진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3)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
1단계로 ‘기본적 의료요구 및 기본적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 확보’가 필요하다. 1차 구금시설 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환자․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위생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금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이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정 수용시설의 확충, 입법단계에서 엄벌주의의 완화, 자유형의 집행을 줄이고 형벌이나 가석방 제도의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부감사기관 및 법무부 내에 의무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구금시설의 의료실태를 감독하도록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행형법에서 국가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일반사회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의 의료시설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외부병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건강에 적합한 수용관경과 위생환경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바, 의사에게 수용환경과 위생환경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금시설의 장에게 건강한 수용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2단계로 통합적 의료체제 구축 및 인간적․친건강적 구금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인력 및 일반교도관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단계로 건강증진 및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포괄적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서 사고와 폭력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음주나 흡연 등에 대한 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재활을 위해 출소 후 1년 정도 기초생활급여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