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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112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112신고센터운영규칙」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배경
112시스템은 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보다 신속하게 행하기 위한 범죄신고 즉응체제로 112로 시민들이 범죄 신고를 하면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및 정보(intelligence)가 동시에 이루어져 사건사고발생지나 범죄현장에 최단시간 내에 경찰력과 장비가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12신고를 접수하면, 112종합지령실에서 언제․어디서․무슨 일로․도주방향 등과 같은 사건의 내용을 사건의 접수와 동시에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에게 출동무선지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신고 장소와 범죄내용 등도 함께 지령한다.


이 시스템은 195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112시스템은 국민이 경찰에게 치안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창구인 셈이다.
내용

가. 조직구성과 역할
112신고센터는 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단위로 설치되어, 역할에 따라 각급 지방청은 주 신고센터, 경찰서는 보조 센터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들은 신고의 접수와 지령을 행하는 ‘112신고센터’와 112순찰차·형사기동대 등의 ‘출동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이 전산·통신망 등으로 유기적 연결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신고자가 112신고를 할 경우 이를 112신고센터가 접수·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형사기동대·지역경찰관 등에게 무선 지령을 내리며,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나. 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
지역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후 얼마나 빨리 범죄현장에 도착하는가에 따라 이 시스템의 효과성이 좌우된다. 즉, 반응시간(response time)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적인 범죄통제가 가능하므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단 몇 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하여 가용한 정보통신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접수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교통여건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 시스템에 집적하고 있다.


1) 순찰차 위치 자동 확인체제와 전자지도
1994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순찰차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고 있다. 이 체제는 신고에 따른 경찰출동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12종합지령실이 범죄발생지점과 상황을 인공위성에 송신하면, 인공위성이 범죄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에게 알려 즉시 현장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 체제는 1991년 걸프전쟁 시 당시 미군이 이라크군의 진지나 병참기지를 알아내 포격을 가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동 중인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적용했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순찰차들의 위치가 24시간 파악되고, 순찰차량이 현장출동지시를 접수할 때, 차량 내의 단말기에 인근지역의 전자지도(mapping)가 나타나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이 지도는 매우 정밀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과의 오차가 2m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2) 신고자 전화번호 자동 확인 장치와 신고자 위치 자동 확인 장치
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경찰이 현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신고자 전화번호 자동확인시스템(ANI :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및 ‘신고자 위치 자동확인시스템(ALI : 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을 운영 중에 있다.


3)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 Instant Dispatch System)을 2004년에 도입·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순찰차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 신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출동시킴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순찰차나 형사기동대차량 등의 각 출동요소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범인검거와 사건사고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2007년에는 대구 등 신고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4) 자동 통화전환 장치
시민들이 가출신고나 화재 및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1995년 5월부터 자동 통화전환 장치(one touch system)를 설치하여 가출인․분실물신고센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응급구호센터 등의 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돌려주고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6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