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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무사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법무사법」(2008.3.21 법률 제8920호)
배경
법무사는 일제시대부터 인정되어 온 자격의 일종이다.
법무사는 법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을 보조하여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한다. 법원이나 검찰청의 입장에서는 각종 신청서 등의 형식과 내용에 적정과 통일을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이 자격제도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도 원래 변호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호사의 인원이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창설되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내용

1. 서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종래 사법서사라고 지칭되었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1949.9.26 법률 제51호) 제2조 제2문은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법서사에 관한 법률은 1954년에 와서야 「사법서사법」(1954.4.3 법률 제317호)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과 군정법령 제93호인 「사법서사법」을 대체한 것이며,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990년 제정된 「법무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에 의한 것이다.


2. 「법무사법」의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3장 법무사의 권리 의무,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사의 업무는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무의 신청대리, 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⑥ 위의 ①, ②, ③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이다.


법무사의 자격은 대법원이 실시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 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법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무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사합동법인은 5인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인 이상은 이 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 또는 대한법무사회 회칙에 위반한 경우,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 1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징계위원회를 두며, 지방법원장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등록,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폐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8,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jaa.or.kr) 게재자료(2008. 8.).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