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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검사정원 및 인사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청법」(2007.12.21 법률 제8717호)
「검사정원법」(2007.12.21 법률 제8716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079호)
「검사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6호)
내용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1949.12.20 법률 제81호) 이래 현행 「검찰청법」(2007.12.21 법률 제8717호)에서는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정원 및 인사 관련 법률로는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 등이 있다.


1. 「검사정원법」(2007.12.21 법률 제8716호)

검사의 정원과 관련된 법률로는 1952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이 설치되면서 1952.4.13 법률 제240호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전체 검사에 대한 정원에 관한 법률은 1956.10.22 법률 제398호로 제정된 「검사정원법」이었다. 이 법은 그동안 16차례의 개정 또는 폐지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검사정원법」(2007.12.21 법률 제8716호)에 의하면 검사의 정원은 1,942명이며, 검사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079호)

검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현행 「검찰청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 이외에 제36조 제2항에서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보수는 1962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1962.4.3 법률 제1045호)이 제정된 이래 물가상승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자주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검사의 보수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검사의 봉급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2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사징계법」(2006.10.27 법률 제8056호)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검사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2.15 법률 제438호로 「검사징계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검사징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군정법령 제166호인 「검찰관징계령」에 근거하고 있었다.
현행 「검사징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의 징계사유는 첫째,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 둘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셋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세 종류이다.


징계의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5 종류이며,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중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검사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이다.


징계절차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한다.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법무부사》 법무부, 1988.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사》 서울고등검찰청, 2000.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