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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07.8.3 법률 제858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
배경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가정의 영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법률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관행 또는 인식이 지배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이를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 또는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의 개입을 꺼려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나 또는 가정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형상이 매우 심각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사태에 대한 국가의 개입요구가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의 두 가지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고,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을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범죄를 일반 폭력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족해체라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개선·교화시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이 모색되었고, 이에 따라 위의 두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1. 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 것이고, 후자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하나의 단일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처벌과 보호에 관하여 별개의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단일법으로 규정할 경우 가정폭력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규정에 묻혀서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대상은 가해자인데 반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은 피해자라는 점에서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각 법률의 집행기관이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라는 것 때문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12.13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 주요개정연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은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에 이루어진 개정이다.


1999년 제1차 개정(1999.1.21 법률 제5676호)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는 자녀교육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장 등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2년 제6차 개정(2002.12.18 법률 제6783호)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방법이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제7차 개정(2005.1.27 법률 제7356호)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비형벌적 처분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제11차 개정(2007.8.3 법률 제8580호)에서는 그 동안의 법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판사의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실시의 의무화 등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3.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580호)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4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제1절 통칙(제4조 내지 제18조의2), 제2절 조사·심리(제19조 내지 제39조), 제3절 보호처분(제40조 내지 제48조), 제4절 항고와 재항고(제49조 내지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통칙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고소에 대한 특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검사 및 법원의 송치와 관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조사·심리에서는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제29조에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절 보호처분에서는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집행,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제40조에서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제41조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서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에서 제8조 또는 제29조에 의한 임시조치,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제56조 내지 62조)에 관한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에서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①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②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벌칙(제63조 내지 제65조)은 보호처분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및 소환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3조는 보호처분의 불이행죄에 관한 것으로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4조는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에 관한 것으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결어

이 법의 제정과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체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즉 가정폭력사건의 위기적 상황에 비추어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여야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자보호를 도모해야 하며,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8.
박선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국회사무처 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