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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사법관련 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1987.10.29 헌법 제10)
정부조직법(2008.2.29 법률 제8867)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 8794)
검찰청법(2007.12.21 법률 제8717)
변호사법(2008.3.28 법률 제8991)

내용

1.

사법행정관련 법제는 크게 사법에 관한 법제와 법무행정에 관한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사법에 관한 법제는 법원의 조직에 관련된 법제와 법관에 관한 법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행정에 관한 법제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법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법률로는 법원조직법을 비롯하여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등이 있으며, 법관에 관한 법률로는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등이 있다.
법무행정에 관련된 법률로는 검찰청법을 비롯하여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 행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등이 있다.
그 외에 사법행정관련 법제에 속하는 법률로는 집행관법, 법무사법,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사법행정분야의 주축을 이루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1949.9.26 법률 제51호로 제정되었다. 법원조직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통치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법률개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현행 법원조직법(2016.12.27 법률 제14470)98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 각급법원, 법관, 법원직원, 재판, 대법원의 기관, 양형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과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로 구분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법원 또는 군()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에 둔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설치되어 있고, 전주와 제주도에 각각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와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


특허법원은 대전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하며, 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을 심판한다.
가정법원은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008년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법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이 법에 정한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며,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 법은 대법원의 기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검찰청법

검찰청법1949.12.20 법률 제81호로 제정되었다.
검찰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를 이루지만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법원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으며 형벌권의 엄정한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독립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1948.7.17 법률 제1)에서는 검찰조직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검찰청이 법무부장관 소속의 외청으로서 정부조직법에 처음 규정된 것은 1963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검찰청법(2017.3.14 법률 제14582)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총 754조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조직에 상응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직무로는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사의 임명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정원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4. 변호사법

우리나라에서는 1949.11.7 법률 제63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변호사는 민사분야에서 의뢰인을 도와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형사분야에서 검찰권의 행사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변호사법(2017.3.14 법률 제14584)은 총 11117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종류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 종류이며, 이 중 영구제명은 이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해진다.


영구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는 변호사법에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행해진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bar.or.kr)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