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2002년부터 원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2002년 4월부터 2개월간 젖소도태를 추진하였고, 낙농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유촉진제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11월부터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자율 감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원유생산감축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낙농조합 조합장 및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여 5월 12일 원유생산감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납유를 거부하자 대책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새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대표들과 계속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가. 5월12일 원유 생산감축대책
농림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2003년 5월 1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감축대책을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및 감축지원대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① 생산감축 목표량
੦ 낙농진흥회의 예상 집유량 2,507톤/일 중 예상 잉여량 810톤/일(연간 30만톤)의 절반 수준인 410톤/일(연간 15만톤)을 폐업 및 감축지원을 통해 감축시킴.
② 농가별 생산감축량 부여 방법
੦ 낙농진흥회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기준년도(2001.7.1~2002.6.30) 기간중 일평균 납유량에서 일정비율(18.4%)로 균등하게 농가별 감축목표 부여.
੦ 폐업(감산) 신청물량이 확정된 후 동 물량이 생산감축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농가에게 미달된 물량을 균등비율로 나누어 강제감축목표량을 부여.
⑤ 폐업 및 감산 신청기간 : 2003.5.12~5.25(14일간)
나. 5월 29일 보완대책 발표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보상금 ℓ당 10만원 이외에 농가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저리자금 1,300억원을 확보하여 낙농조합 등을 통해 폐업농가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이 경우 추가 폐업지원금은 ℓ당 3만원 수준으로 추정). 그리고 폐업 및 감산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5일로 연기하였다.
다. 7월 10일 보완 대책
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합의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잉여량 감축목표인 410톤/일을 감축함에 있어 농가별 감축율이 기준년도(2001.7~2002.6) 생산량 대비 당초 18.4%에서 폐업신청 물량(196톤)을 제외하여 10.3%로 줄인데 이어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율을 적용.
②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산량이 늘어나 금번 감축대책으로 충격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착유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준년도(2001.7~2002.6) 생산량 대비 증산된 물량의 30%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기준년도 생산량에서 감축목표(△9%)를 부여.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우유수급안정대책으로 금년도 15만톤 폐업 및 생산감축 추진>, 2003.5.1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키로>, 2003.5.2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부, <낙농가대표와 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 합의>, 2003.7.10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