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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2003년 원유생산감축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낙농진흥법」

배경
우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낙농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9년 1월 1일 낙농진흥회가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나 우유의 수급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였다. 1997년 198만톤이었던 원유생산은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254만톤에 달하였고, 1996년부터 크게 늘어난 원유 수입은 1998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653만톤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나, 소비는 반대로 2001년 207만톤, 2002년 204만톤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결과 2002년에 50만톤의 잉여가 발생하였고, 잉여원유처리를 위해 2002년에만 1천3백87억원의 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었다.
경과

2002년부터 원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2002년 4월부터 2개월간 젖소도태를 추진하였고, 낙농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유촉진제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11월부터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자율 감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원유생산감축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낙농조합 조합장 및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여 5월 12일 원유생산감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납유를 거부하자 대책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새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대표들과 계속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내용

가. 5월12일 원유 생산감축대책
농림수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2003년 5월 12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감축대책을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및 감축지원대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① 생산감축 목표량
੦ 낙농진흥회의 예상 집유량 2,507톤/일 중 예상 잉여량 810톤/일(연간 30만톤)의 절반 수준인 410톤/일(연간 15만톤)을 폐업 및 감축지원을 통해 감축시킴.


② 농가별 생산감축량 부여 방법
੦ 낙농진흥회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기준년도(2001.7.1~2002.6.30) 기간중 일평균 납유량에서 일정비율(18.4%)로 균등하게 농가별 감축목표 부여.
੦ 폐업(감산) 신청물량이 확정된 후 동 물량이 생산감축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농가에게 미달된 물량을 균등비율로 나누어 강제감축목표량을 부여.


③ 폐업 및 감산지원금 지급
੦ 폐업농가에게는 2002.11.1~2003.3.31까지의 일평균 납유량에 대해 10만원/ℓ 지급
੦ 감축신청농가는 월 2회 우유값 지급시 ℓ당 137원/일을 1년간 지급
੦ 감축 미신청농가에게는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ℓ당 96원/일 지급


④ 증산농가에 대한 원유대금
੦ 2002년 10월 하반기 그러나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 가입시 원유가격을 보장해준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생산과잉 해결을 위해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고 계속 강하게 반발하자 농림부는 7월 10일 낙농가대표와생산량 또는 2001.7.1~2002.10.31까지 생산량 중 많은 생산량 대비 증산한 농가의 경우 기준 원유량의 17% 물량에 대하여 정상유대의 50%만 지급하며, 농가별로 제시된 감축 후 생산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물량에 대하여는 유대를 가공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5.1 부터)


⑤ 폐업 및 감산 신청기간 : 2003.5.12~5.25(14일간)


나. 5월 29일 보완대책 발표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보상금 ℓ당 10만원 이외에 농가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저리자금 1,300억원을 확보하여 낙농조합 등을 통해 폐업농가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이 경우 추가 폐업지원금은 ℓ당 3만원 수준으로 추정). 그리고 폐업 및 감산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5일로 연기하였다.


다. 7월 10일 보완 대책
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합의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잉여량 감축목표인 410톤/일을 감축함에 있어 농가별 감축율이 기준년도(2001.7~2002.6) 생산량 대비 당초 18.4%에서 폐업신청 물량(196톤)을 제외하여 10.3%로 줄인데 이어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율을 적용.


②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산량이 늘어나 금번 감축대책으로 충격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착유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준년도(2001.7~2002.6) 생산량 대비 증산된 물량의 30%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기준년도 생산량에서 감축목표(△9%)를 부여.


③ 2001년 7월 이후 신규로 납유를 개시했거나, 2000년 이후 가축질병·자연재해 발생 및 경영자 사고·질병으로 기준년도(2001.7.1~2002.6.30)에 생산량이 적어 정상가격 원유량을 적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통해 기준 원유량을 상향 조정.


④ 이와 함께 생산량이 200ℓ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농진흥회에 이미 납유하고 있으나 진흥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농가의 기준 원유량을 인수할 경우 진흥회에 신규 가입을 허용.


⑤ 낙농진흥회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3%, 2년거치 3년상환)을 긴급 지원하여 사료 구매자금 및 기준원유량 인수자금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특히 농가에서 담보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동 자금에 한하여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


⑥ 감축폭이 큰 증산농가에 대하여 감축폭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업농가 기준 원유량의 분할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의 확인 및 낙농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토록 함.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우유수급안정대책으로 금년도 15만톤 폐업 및 생산감축 추진>, 2003.5.14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키로>, 2003.5.2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부, <낙농가대표와 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 합의>, 2003.7.10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