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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혁신 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5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
배경
세계화·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행정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지방행정혁신평가제도가 행정자치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도입되었다.
경과
지방행정혁신평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005년 1월 29일 정부혁신추진토론회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2일 ‘2005년 지방행정혁신평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혁신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수립하였고 혁신역량, 혁신과제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 3개 평가부문을 확정하였다. 2005년 6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혁신토론회에서 지방행정혁신평가의 필요성, 공정성에 대한 토론으로 혁신성과평가의 수용성을 확보하였다.
내용

1. 평가주체
지방행정혁신 평가의 주체는 행정자치부이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의 규모는 284명이다. 평가위원들은 이 중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30명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254명이다.


2. 평가방법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는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4개조로 구분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25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43개조로 구분하여 각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평가는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는 가급적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평가단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상위평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과정에서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장급 등 3개팀 12명이 참여하는 평가단 사무국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3. 평가내용
지방행정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과제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가. 혁신역량
2005년 실시한 지방행정혁신평가의 혁신역량은 2개 분야 7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개 분야란 혁신기반역량, 혁신관리역량으로 구분되며 혁신기반역량에는 혁신비전과 전략, 혁신추진조직의 2개 항목이 포함되며, 혁신관리역량에는 혁신과제발굴 및 시행, 혁신교육활동, 혁신공유활동, 혁신활동관리, 혁신장애 극복 및 관리의 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혁신과제
혁신과제는 지방공통혁신과제 10개와 자율혁신과제 5개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1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공통혁신과제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 개선, 정보공개 활성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홍보, 주민참여, 조직의 유연성 제고, 능력과 성과중심이 인사혁신, 성과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율혁신과제에는 지식관리, 기록관리, 정책품질관리,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갈등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조사는 행정품질혁신, 행정서비스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혁신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하였다. 행정품질혁신이란 지역단위 각종 정책·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정 품질 수준을 의미하며, 행정서비스혁신이란 민원실 등 행정기관의 주민접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혁신분야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혁신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4. 평가방법
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배포된 지방행정혁신평가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2005년 10월31일까지 제출하였다. 2단계는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이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서면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다. 4단계는 서면심사결과와 현장방문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다.


나.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5단계를 통하여 평가가 확정된다. 1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배포된 지방행정혁신평가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였다. 2단계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방행정혁신평가단 시도평가단이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서면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다. 4단계는 서면심사결과와 현장방문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다. 5단계는 확정한 점수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상위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시 점수를 조정하도록 조치하고 평가점수가 인정될 경우 확정하는 절차를 취한다.


5. 평가결과의 환류
지방행정혁신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혁신우수기관에게 지방행정혁신대상을 수여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혁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특별승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층별·유형별로 분류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원식, <지방정부 혁신평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pp.38-43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