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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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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개화기 이후 정부 주도로 근대적인 학교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근대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895년에 민영환은 흥화학교를 세워 외국어와 근대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설치한 바 있었고, 이후 을미의숙, 중교의숙, 점진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낙연의숙, 우산학교, 청년학원, 양정의숙, 보성학교 등 선각자들의 민간 학교 설립이 줄을 이었다. 특히 1905년에 일본이 한반도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제2차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민간의 교육사업은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보급하고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발흥하여 많은 애국지사들이 직접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교육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학회를 만들어 학회보를 발간하거나 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하였다. 서우학회에서는 서우사범학교를 세웠고, 서북학회에서는 서북협성학교, 기호흥학회에서는 기호학교, 대동학회에서는 대동전수학교, 대한동연회에서 동연학교, 보인학회에서 보인학교, 흥사단에서 융희학교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재를 내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널리 확산되었는데, 휘문의숙, 보성중학교, 중동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봉명학교, 정리사, 경성중학교, 양실학원, 양산소학교, 소의학교 설립이 이어졌다. 그리고 숙명여학교, 진명여학교, 양규의숙, 동덕여자의숙 등 사립 여학교도 설립되었다. 한편, 개화기 이후 사학의 발전은 외국계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힘입은 바가 컸다. 1885년 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광혜원을 설립한 이래 외국인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배재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등을 필두로 이후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민간에서의 사학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호의적인 태도였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대적인 학교시설의 보급은 더디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었고, 민간에서의 선도적인 교육활동으로 근대지식에 대한 향학열이 널리 고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그동안 자율에 맡긴 사학 정책은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07년에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제정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사상 탄압을 강화한 데 이어,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과 「교과서용도서검정규정」 등을 제정·공포하여 사학 통제를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사립학교령」에서는 사학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그것을 충족한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교원 및 설립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대신에 “풍속 괴란” 등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이유로도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령」에서는 학부가 편찬하거나 검정을 받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학부에 교과서 검정을 출원한 도서 및 사립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인가를 출원한 도서 가운데 수신·국어·역사·지리 등 인문사상 분야의 인가율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 요건이 엄격해지고 교육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사학의 발전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사립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체로 「사립학교령」에 의해 전국 사립학교의 절반 정도가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수는 1910년에 2,25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사립학교령」을 폐지하고, 이를 보다 강화한 형태로 「사립학교규칙」(1911년)을 제정하였다. 통감부시기에 「사립학교령」을 적용할 당시에도 당국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사립학교 통제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고 사립학교측의 반발도 거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립학교를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만한 경비나 교원이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식민당국은 설립 요건을 보다 강화한 「사립학교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보다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요건이 강화되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사학재단으로서는 강화된 재정 요건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립학교규칙」에서는 인가 신청 당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번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교원에 대한 인사권에도 개입하여, 당국은 “성행이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 매우 모호한 사항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서 학교 운영자에게 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다 엄격해진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사학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조선총독부는 여전히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1915년에는 사학에 대한 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규칙」이 개정되었고, 사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서는 모든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고, 특히 일본어에 능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간교육 영역에서의 일본어 보급과 일본인 교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이 사립학교에게 매우 가혹했던 조항은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에 있었다. 사립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공립학교 규정인 「보통학교규칙」이나 「고등보통학교규칙」 등에 준하도록 하였고, 이들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은 아예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족주의 사학에서 실시해온 한국사나 한국지리 교육을 불법화한 것이며, 또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 사립들 중 강경한 일부는 원칙을 지키며 비인가 학교로 남거나 학교 폐쇄의 길을 걸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일부는 「사립학교규칙」을 준수하며 학교사업을 지속해 나갔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진영의 학교들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 졸업자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진학 및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는 중등교육 단계의 사립학교로서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당국의 인가 규정을 한사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당국의 인가를 얻어 고등보통학교로 전환해 나갔다. 숙명, 진명, 양정 등의 사학들이 먼저 인가를 받아 남·여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보성, 휘문, 고창, 중앙, 일신, 동덕, 오산학교 등의 남·여고등보통학교 승격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화, 광성, 호수돈, 정의, 배재, 루씨여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들도 점차 남·여고등보통학교로 전환해 나갔다.

한편, 「사립학교규칙」 개정은 같은 날 제정된 「전문학교규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전문교육 실시를 앞두고 식민당국은 전문학교 수준으로 운영해온 기존 사립학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에서는, 전문학교의 설립 주체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학교라 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재정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립전문학교들로서는 높아진 요건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었고, 결국 이들 사립전문학교들은 더 이상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전문학교 수준으로 발전해온 보성, 세브란스, 숭실, 이화 등은 교명이 바뀌고 격하되거나 학교가 폐쇄되었다. 1917년에 이르러서야 기독교 연합 재단을 설립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가 전문학교로 인가되었고, 보성전문학교는 1921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숭실전문학교는 1925년에서야 비로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전문학교가 되었다.

참고자료

이만규,《조선교육사》거름, 1988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文部省敎育史編纂會 編, <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龍吟社, 1939

손인수,《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집필자
박철희(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