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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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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내용

대한제국시기에는 근대적인 학교시설을 보급·확충하기 위한 공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학부 직할의 관립학교를 비롯하여 지방비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하였고, 국고와 공비로 운영되는 초등 및 중등학교를 증설하고자 하였다. 아직 지방재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고, 민간부문 또한 해당 지역의 학교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강압적인 협약이 이어지며 대한제국과 학부의 재정 운영권도 침해받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국권을 상실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강제병합 초기 일본 본국으로부터 재정자립을 요구받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예산 운영상 교육비 지출에 관해서는 매우 인색했다. 교육비는 경상비와 임시비로 구분하였는데, 경상비에는 교과서비, 유학생비, 강습비, 제학교비가 포함되고, 임시비에는 학사제비, 교육보조비, 연선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은 1910년대 총독부 전체 예산의 3%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1911년의 조선총독부 예산 총액 4,874만여원 중 교육비는 82만여원으로 1.7%정도였으며, 1915년에는 2.3%, 1919년도에도 3.1%에 불과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3면1교제’ 정책 등 보통학교 증설과 중등학교 증설 등으로 인해 1920년의 4.0%, 1922년의 4.6% 등 소폭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통학교 증설 정책이 완료되면서 교육비 비중은 다시 감소하여 1925년도 이후에는 3.1%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비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방비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의 28.7%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919년에는 30.9%가 되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지방비 예산 중 교육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이전이나 총독부 직할 학교의 지방비 이관, 그리고 학교비 항목의 지방비 세입 이관 등 지방제도와 조세정책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산상의 교육비 비율보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교육재정에서 나타나는 식민지시기 교육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12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본인의 경우 19.4원, 조선인의 경우는 16.9원이었다. 이후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1919년에 일본인은 52.3원에 이르렀지만, 조선인의 경우는 33.6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경과하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초등교육기관만 비교하면,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1930년도에 49원, 1939년에는 52원으로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경우는 각각 21원과 17원으로 현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경과하면서 조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식민지시기 교육 사업에서의 민족간 차별은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에 대해서는 저급한 학제를 편성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각각 별개의 교육재정 주체를 수립하는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은 일본인을 위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조선인은 조선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정책이었다. 강제병합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완전취학에 가까웠으나 조선의 경우는 2%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교육비용 부담이 전가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거류민단이나 학교조합 등 자치조직의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거류민단은 해체되었으나 그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조합은 별도의 교육자치기구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각 별개의 교육재정 주체를 설립하여, 각자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조달·운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통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재정주체는 식민지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10년대에는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이 적용되어 부, 군·도라는 일반 지방행정기구가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재정을 조달하도록 하였고, 1920년부터는 「조선학교비령」이 제정되어 부와 군·도에 학교비를 설치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운용 등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비에는 부윤, 군수 및 도사를 의장으로 하여 일종의 자문기관인 학교평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1930년에는 부제가 개정되어 부에서는 일본인의 학교조합과 조선인의 학교비를 일반 행정기구인 부가 계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비 전담기구는 구별하여 존속시켜, 부에서는 조선인의 공립보통학교 설립과 운영 경비를 부제2부특별경제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종래의 군 및 읍·면의 학교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학교비에서는 교육 경비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부과금, 수업료, 보조금, 재산수입, 기부금 혹은 차입금 등을 설정하였다. 특히 부과금은 학교 설립 지역에 주소를 둔 조선인 혹은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부과하여 강제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부과금과 수업료는 조선인이 보통학교의 교육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과금이 공립 보통학교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비 설립 이전인 1912년의 0.1%로부터 점차 증가하여 1919년에는 19.3%에 이르렀다. 특히 1920년도에 학교비가 설립되면서 부과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20년 당해에만 전체 공립보통학교 세입의 45.6%를 차지하게 되었고, 1926년도에는 49.6%에 이르게 된다. 수업료의 경우도 1912년도 전체 공립보통학교 세입의 0.2% 비율로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1917년에는 5.3%에 이르렀다가, 다소 낮아지기 시작하여 1920년에는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세입 중 부과금의 증가율이 워낙 커서 상대적으로 수업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 학교비가 설립된 1920년대 수업료의 비율은 다시 지속적으로 높아져 1926년의 전체 공립 보통학교 세입 중에서 20.3%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부과금과 수업료에 비교하면, 보조금은 소위 임시은사금 이자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지출되는 공립보통학교 비용에 대한 식민지 당국의 공적인 지원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이 전체 공립학교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는 부과금 및 수업료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조금은 1910년대에는 전체 공립학교 세입 중 60% 전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20년 학교비가 설립된 당해에는 34.4%로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26년에는 불과 12.8%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기 다른 교육재정의 운영 주체를 설립하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민족간 교육 여건은 더욱 차별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일본인의 학교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조선인의 학교비는 공적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적인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이만규,《조선교육사》 거름, 1988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文部省敎育史編纂會 編, <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龍吟社,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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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근, <일제하 조선재정사논고> 일조각, 1994

손정목, <한국 지방제도·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집필자
박철희(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