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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 공약사항, '정책수립의 민주화 공개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행정정보 공개 제도)', 1992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288 1994.3

배경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열린행정․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청주시 등 1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하다가 1996년 12월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 재정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2호로 재정되었고,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경과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표출된 정보공개법의 제정문제가 4년여의 산고 끝에 199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표결․의결된 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지방자체제가 부활 실시(1991)된 이후 1991년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171개 단체(총 245개 단체 중 70%)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활발히 시행중에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행정연구원 등 단체에서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도 있다.


중앙정책 차원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의뢰하여 법률모형을 도출한 바 있고, 법 제정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부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 아래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정(1994.3)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1년 6개월(1994.7~1995.12)동안 총 33,672건이 신청되어 이 중 96.4%인 32,457건이 공개되었다. 또한 법 제정을 위한 준비절차의 하나로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를 초빙하여 법안심의를 하였으며,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반영하였다.

내용

이 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장 총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2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의무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 4장에서는 불복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라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배흥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고시연구사(연구), 통권, 275, P124-129,1997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03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