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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국민서비스(G2C)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정부 로드맵 10대 아젠다 중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배경
오늘날 국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작은 불편들이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들이 쌓이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의 여론마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외민원이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며 또한, 사회변화 속도가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와 행정간 변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환경 적응력 배양도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과 소외민원을 해소하여 전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ㆍ제도개선을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만족도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대국민서비스(G2C)는 ‘안방민원’과 ‘일회처리 대상업무 개발’ 및 ‘전자주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구상은 한마디로 원스톱ㆍ논스톱(one/non-stop) 행정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민원과 제도개선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범위 설정과 민원ㆍ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및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였다. 


우선 제도개선의 범위설정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ㆍ현장 방문속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였다. 2004년 민원ㆍ제도개선 업무를 각 기관의 혁신담당 부서에서 전담토록 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4년 3월 「2004년 민원ㆍ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각급 기관에 민ㆍ관합동으로 민원ㆍ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심의 및 검토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둘째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발굴 모니터단과 참여패널단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립하여 반영해 나가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추진실적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학습 공유할 수 있는 추진 체계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민원ㆍ제도개선 추진실적을 장기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제도개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민원ㆍ제도개선 추진 체계도를 구축하였다. 민원모니터단, 과제발굴 모니터단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부기관주재의 민ㆍ관 합동민원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제도개선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만약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관장 주재의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 논의토록 함으로써,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반복고질민원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민원ㆍ제도개선 시스템 정책 및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2004년 6월, 정부중앙ㆍ과천ㆍ대전청사에서 각 부처 제도개선 담당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8월에는 각부처ㆍ지자체 제도개선 담당사무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우수사례의 공유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시ㆍ도 담당관들과의 지방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새로운 추진체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한 결과, 총 2,23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381건을 제도개선 하였으며, 특히 국민의 목소리(민원/제안)에서 77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423건을 제도 개선함으로써 국민참여 민원ㆍ제도개선 발판을 공공히 하였다.
내용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G2C)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Single Window: www.egov.go.kr)을 통해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최소 비용으로 쉽게 편리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 소외계층에게 키오스크(kiosk), 전화 등 다양한 정보접근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보장한다. 즉,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ㆍ투명한 정부를 이루려는 취지이다. 그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사이버 단일 창구를 구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국가 주요 민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기관방문 횟수의 최소화로 행정능률과 국민 편의 제고의 도모이다. 세 번째는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상황을 온라인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정보격차 해소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대면접촉 창구서비스 개선 노력도 기울여 가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백서> 아이윌, 200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5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