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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원(200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전의 중소기업 정책과 입법에서 진일보하여 중소기업내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주의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가져다주어 소규모 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소규모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소상공인지원 활성화 기획단이 구성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방침이 만들어졌고 19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나아가 1999년 4월 10일에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99년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도 대중소 기업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시책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2000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만들어졌고 2001년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양극화 속에서 소기업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05년 5월 16일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가 열렸고 12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런 노력과 함께 2005년 12월 23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과 조사개발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말까지 「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이 결정되었다.

내용

「소상공인진흥원」은 2006년 3월말까지 설립예정이었으나 소재지를 놓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2006년 6월 12일에야 대전상공회의소에 설치되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그 목적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한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업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연구용역 수행


다. 소상공인 조직화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자문


라.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수익사업


마. 그 밖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정부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은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원장, 본부장 밑에 운영관리부, 사업기획부, 조사연구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수행하는 교육은 16개 시도의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 2005년 ‘영세자영업자 대책’에서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사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2회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이란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상담 이후 교육, 현장실습, 컨설팅, 자금지원, 사후 관리 등 5단계의 전문 창업교육을 팩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2007년부터 소상공인진흥원은 기존 사업자 관련 기초, 심화,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정책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맞춤형, 시장친화형으로 바꾼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비판도 있지만, 소상공인진흥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70 여만 명의 소상공인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자료

김종진· 전병찬· 김정대· 정수원· 박춘엽· 최용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공공 정책적 특성> 《중소기업연구》25권4호, 2003, pp. 227-243.

박춘엽· 최용록· 전병찬· 정수원·김정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중소기업연구》 24권 4호, 2002, pp. 255-273.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이의영·김항석, <소상공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선방안> 《생산성논집》제18권제3호 통권39호, 한국생산성학회, 2004. 12, pp. 63-8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주순구, <창업기획-지원현장을 가다 ③소상공인진흥원> 《이데일리》, 2007. 7. 20.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