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7년 소규모 신용에 관한 정상회담(워싱톤)

배경
1990년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1990년대 말 여성기업 역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1998년 말 현재 932,626개로 전체 사업체의 33.5%이며, 여성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37.4%를 고용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한 1998년 말 전체 사업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오히려 0.8%(8천 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같이 여성기업 역시 대기업, 남성기업 중심의 구조 속에서 여러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이에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경과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되고 중소기업 법률 기능별 통폐합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어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중소기업유통센터(주)가 문을 열었다. 1996년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분리 독립시켰다. 1997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상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의 연장성 위에 더하여, 1997년 소규모 신용에 관한 정상회담(워싱톤)에서 137개국의 참가자들이 2005년까지 1억의 여성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인에게 재정지원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것에도 영향을 받아, 1999년 여성기업에 초점을 맞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818호로 2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둔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해당공공기관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회중소·벤처기업포럼,《벤처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00.

김선욱, <차기정부의 여성부문 개혁과제> 《공법연구》 제31집제1호, 한국공업학회, 2002, pp. 115-131.

김태홍, 《정부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모니터링 용역》용역보고서, 여성가족부, 2000. 7.

양해숙, <유휴 여성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2.

임정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고학력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7. 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