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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

2006년 제258회 임시국회 의결

배경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중소기업의 전통적 영역들이 그대로 국내에서 저렴한 해외제품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첨단기술형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00년대 들어와 점점 한계기업으로 바뀌는 기업이 많아졌다. 전통적 생산방식과 사업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정보, 기술, 지식 등 혁신역량 면에서 볼 때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잠재적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협력적 계열화를 만드는 한편,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경과

2000년대 들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자금, 기술, 인력 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2000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만들어졌고 2001년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수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은 살아나지 못했으며 이에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다시 발표되었고 2005년 1월에는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가 공표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05년 5월 16일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가 열렸고 12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들어와 신년연설에서도 노무현대통령은 다시 국정 현안의 하나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했다. 이러한 양극화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월 3일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제정되고 동시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7866호로 신규제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 2006년 9월 12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권역별로 중소사업전환지원사업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적용대상을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사업전환시책을 심의ㆍ조정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1)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된 사업전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 혹은 신주발행주를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2) 기업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절차의 간소화, 분할·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규정을 둔다.


라.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관련 사업, 컨설팅지원 및 관련사업, 인수·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출연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에 따른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4) 사업전환과정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유휴설비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지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 비율범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오영식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안) 공청회: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안)상정을 위한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오영식의원실, 2005.

중소기업청 <<중소 사업전환지원사업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06. 9. 1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