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1997)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안」
배경
1980년대 말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들어와 민간부문의 유통산업 변화가 구조면에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61년 「시장법」이 제정되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래 유통산업을 규정한 법으로 1986년 「도소매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은 폐지되었다. 이후 이 법은 2000년 1월 29일과 2001년 4월 7일 일부개정을 거쳐 다음의 경과를 겪었다.


2002. 8. 26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3. 7. 30 법률 제6959호 전면개정 (신법)

2004. 1. 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9. 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23 법률 제7756호 일부개정

2006. 4. 28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9. 27 법률 제7995호(초지법) 일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8354호(축산법) 일부개정,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4. 27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

이 법은 중앙정부(지식경제부장관)가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각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가.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나.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다.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마.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바.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사.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아.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임시시장개설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통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과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사업자나 그 단체가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정하였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분쟁의 조정내용 등도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은 수수료와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등에 관한 보칙과 벌칙조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박민규,《유통산업발전법》 우용출판사, 2007.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장수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물류와경영》, 1997. 5, pp. 96-9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